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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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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1997. 6. 9.통상산업부장관 승인<통상산업부 가안
57253-292호>
개정 : 1998. 2. 13 통상산업부장관 승인<통상산업부 가안
57253-80호>
개정 : 1999. 5. 14 산업자원부장관 승인<산업자원부 가안
57253-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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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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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75호 제10장
제3절(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방법등에 관한기준) 제10-3-4호 관련 |
①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75호 제10장
제3절(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방법등에 관한기준) 제10-3-4호(검사장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검사장비의 종류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일반고압가스용 용기재검사 전문검사기관
별표 1에서 규정한 종류, 규격 및 수량의 검사장비
2.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재검사 전문검사기관
별표 2에서 규정한 종류, 규격 및 수량의 검사장비
3. 냉동기(냉동용특정설비)검사 및 냉동제조시설자체검사대행 공인
검사기관
별표 3에서 규정한 종류, 규격 및 수량의 검사장비
4. 특정설비 재검사 전문검사기관
별표 4에서 규정한 종류, 규격 및 수량의 검사장비
5. LPG판매시설 자체검사대행 공인검사기관
별표 5에서 규정한 종류, 규격 및 수량의 검사장비
② 일반고압가스용기와 LPG용기재검사를 병행할 경우
별표1과 별표2의 검사장비중 겸용사용 가능한 장비는 공유할 수 있다.
1. LPG 및 일반고압가스용기 재검사 공용사용
검사장비
①외관검사용 계측기등 ②밸브 자동 탈.부착기
③내부검사설비 ④쇼트브라스트
⑤질량측정설비 ⑥표면세척설비 ⑦도장건조설비
⑧파기프레스 ⑨안전모등 안전
작업설비 ⑩도막측정기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1997. 7. 1.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 칙(98. 2. 13)
①(시행일) 이 기준은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용기재검사
전문검사기관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99. 5. 14. )
①(시행일) 이 기준은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고압가스용 용기재검사 전문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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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장 비 명 |
수
량 |
검
사 장 비 규 격 |
|
(1) 잔가스 처리 설비
|
1대 |
o 잔가스회수설비(가연성가스, 독성가스에 한함)
- 용기전도대
.형식 : 유압 또는 공압식
.적용대상 ; 액화가스 용기
- 잔가스 회수탱크 (가연성가스에 한함)
.내용적 : 1,000리터 이상
.검사품일것.
- 잔가스 연소장치(가연성가스에 한함)
.설비와 8m이상 거리유지
- 진공흡입장치
.진공도 : -200mmHg이하로
흡입가능한구조
o 독성가스 중화조 또는 중화탑
- 중화능력 : 해당가스별 처리능력 이상
o 보호구는 통상산업부 고시
1996-427호(독성가스의저장,충전 및 제독조치기준)에 적합하게 구비할 것
o 잔가스 회수설비 설치장소는 잔가스가 검사장 내부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일것. |
|
(2) 외관검사용
계측기등 |
각 1대
이상 |
o 깊이 게이지
- 측정범위 : 0 - 10mm
- 정밀도 : 0.01mm(최소눈금0.1mm)
o 마이크로메타
- 측정범위 : 0 - 25mm, 25 - 50mm
- 정밀도 : 1/100mm
o 버니어캘리퍼스
- 측정범위 : 0 - 300mm
- 정밀도 : 1/20mm |
|
(2) 외관검사용
계측기등 |
|
o 초음파 두께 측정기
- 측정범위 : 1 - 99.99mm
- 측정오차 : ±0.05mm, 0.5%이하
- 측정정도 : ±0.2mm이하
- 최소단위 : 0.01mm이하
o 도막측정기
- 측정범위 : 0 - 200㎛
- 최소측정단위 : 1㎛
o 링게이지(플러그 게이지)
o 외관검사용 목망치 또는 프라스틱 망치 |
|
(3) 밸브자동
탈,부착기 |
각 1대 |
o 작동방식 : 전동식, 공압식, 유압식
o 성 능 : 전자식 위치 제어
- 탈착 : 회전수제어
- 부착 : 토크제어(21-41kg.m)
o 125리터 이상의 용기는 수동식도 가능 |
|
(4) 물주입 설비 |
1대 |
o 구 조
- 내부세척장치는 물주입에 의해
내부가스가 치환되는 구조의 것일 것.
- 용기내에 물을 주입하는 경우 가스가 검사장내에
방출되지 않는 구조로서 잔가스연소장치 또는 독성가스 중화설비로 연결되는 구조.
o 주수압력 : 1.5kg/㎠이상 |
|
(5) 가압시험
설비 |
1대 |
o 가압압력 : 가압시험 용기의 시험압력
이상
o 압 력 계 : KSB 5305에 적합한 부로돈관식
1.5급이상의 정도를 가진것.
- 압력계의 최대측정압력 : 시험압력의 1.5배이상
2.5배이하 일것.
o 가압유지시간 : 30초
o 가압시 맥동이 적고 규정압력이 정확히 가해지는
것. 사용압력계는 주기적으로 비교측정할수 있도록 표준이
되는 압력계를 연동하여 설치할것.
- 표준이 되는 압력계는 브로돈관식 1급이상의
정도를 가진 것일것.
o 동절기에도 검사 가능토록 조치되어
있을것. |
|
(6) 내압시험
설비 |
1대 |
o 방식 : 수조식 뷰렛(로드셀)방식
- 500리터 이상의 용기는
비수조식도 가능
o 압력계 : KSB 5305에 적합한 부르돈관식
1.5급이상의 정도를 가진것
- 압력계의 최대측정압력 : 시험압력의 1.5배이상
2.5배 이하일것.
o 가압유지시간 : 30초
o 가압능력 : 시험용기의 내압시험압력 이상
o 팽창계 최소눈금 : 영구증가량은 0.1cc까지
계측가능한 구조(비수조식 및 125리터이상 대형용기는 전증가량의 1/10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최소측정단위를 설정할
것)
o 사용압력계는 주기적으로 비교측정할 수 있도록
표준이 되는 압력계를 연동하여 설치할것.
- 표준이 되는 압력계는 브로돈관식 1급이상의
정도를 가진 것일것.
o 시험결과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구조일것.
o 수조에는 공기 퍼지콕크를 설치할
것.
o 동절기에도 검사 가능토록 조치되어 있을것. |
|
(7) 물배수 설비 |
1대 |
o 배수설비
- 유수분리시설 설치
o 용기내의 물배수
- 압축공기에 의한 물배수(Air Flushing)
o 물배수 설비는 검사장 외부로 용이하게 배출할수
있는 구조일 것. |
|
(8) 내부건조
설비 |
1대 |
o 압축공기 또는 고온건조공기
사용
- 검사완료후 용기내 수분이 잔류하지 않을 것
|
|
(9) 내부검사
설비 |
1대 |
o 형식 : 방폭형(삽입식)
o 광원 : 100Lux 이상 |
|
(10) 쇼트브라
스트설비 |
1대 |
o 적용용기 : 125리터미만 용기
o 임펠러수 : 3개이상
o 모 터 : 10HP이상
o 125리터 이상의 용기는 수동식(파워 브러쉬)도 가능 |
|
(11) 질량측정
설비 |
1대 |
o 형식 : 전자식
o 적용용기 : 500리터미만 용기
o 계량법에 의한 검정품으로 유효기간내
일것. |
|
(12) 표면세척
설비 |
1대 |
o 형식 : 자동이송구조
o 적용용기 : 125리터미만 용기
o 방식 : Air Blowing(공기압력
7kg/㎠이상)
- Booth 내부에는 Brush, 집진설비
설치
- 유해한 스케일, 기름, 기타 이물질을 제거할수
있는 방법
- 공기분사노즐은 용기의 전면(全面)을 세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
(13) 도장설비 |
1대 |
o 용기가 자동으로 이송되는 구조
- 125리터이상 용기는 수동도장도
가능
o 용접용기는 통상산업부고시
1996 - 188호(용기의 부식방지도장방법)의 부식방지도장 설비 |
|
(14) 도장건조
설비 |
1대 |
o 자동이송 구조에 의한 강제건조
- 적용용기 : 125리터 미만의
용기
o 강제건조설비의 경우 노내온도자동조절장치 및
온도계를 부착하고, 사용도료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온도 및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o 125리터 이상 용기 및 알루미늄 용기등
특수용도의 용기는 자연건조도 가능 |
|
(15)진공흡입설비 |
1대 |
o 진공도 :
-200mmHg |
|
(16) 누출시험
설비 |
1대 |
o 방식 : 수조식
- 적용용기 : 125리터 미만의 용접용기
o 기타용접용기는 Bubble Test(비눗물검사)로
누출여부 확인 |
|
(17) 크레인
설비 |
1대 |
o 대상용기 : 500리터이상의
대형용기
o 검사대상용기의 취급이 가능한 용량일
것 |
|
(18) 각인기 |
1대 |
o 형식 : 유압식 또는
수동타각 |
|
(19) 파기프레스 |
1대 |
o 형식 : 유압식
o 125리터이상 용기는 기계절단도 가능 |
|
(20) 단열성능
시험설비 |
1대 |
o 적용용기 : 초저온 용기
o 습식가스메타 또는 저울 |
|
(21) 안전모등
안전작업
장비 |
검사원 및 보조원 전원 |
o 안전모, 안전화 장갑등
o 휴대용 조명등 (가연성가스 방폭등) 1대이상 |
|
비 고
1. 검사설비는 표준검사공정대로 검사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2. 검사장내 조명은 200Lux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것.
3. 가스관련법 이외에 타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할 것.
4. 해당 가스별, 종류별 필요한 설비에 한하여 갖출
것. |
[별표 2]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재검사 전문검사기관
|
검사장비명 |
수
량 |
검
사 장 비 규 격 |
|
(1) 잔가스처리
설비 |
1대
이상 |
o 용기전도대
- 형 식 : 유압식
- 적용용기 : 20리터이상 125리터
미만
- 5연식×1대이상(One Touch
Coupling방식)
o 잔가스 회수탱크
- 내 용 적 : 1.000리터
이상
- 설계압력 : 18kg/㎠
이상
- 검사품일 것.
o 잔가스 연소장치
- 설비와 8m이상 거리유지
o 진공흡입장치
- 진공도 : -200mmHg이하 유지
Pump능력 보유
o 잔가스 회수설비 설치장소는 잔가스가 검사장 내부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일것. |
|
(2) 외관검사용
계측기류 |
각
1대
이상 |
o 저면간격 측정설비
- 용기저면과 스커트와의
간격측정(15mm)
o 깊이게이지
- 측정범위 : 0 - 10mm
- 정 밀 도 : 0.01mm (최소눈금
0.1㎜)
o 마이크로미터
- 측정범위 : 0∼25mm,
25∼50mm
- 정밀도 : 0.01mm
o 버니어캘리퍼스
- 측정범위: 0∼300mm
- 정밀도 : 1/20mm
o 링게이지(플러그 게이지)
- KSB 6211의 N₂축직각
o 초음파 두께 측정기
- 측정범위 :
1∼99.99mm
- 측정오차 : ±0.05mm,
0.5%이하
- 측정정도 : ±0.2mm이하
- 최소단위 :
0.01mm이하 |
|
(3) 밸브자동
탈,부착기
|
1기
이상 |
o 작동방식 : 전동식, 공압식, 유압식
구동
o 성 능 : 전자식 위치 제어
- 탈착 : 회전수제어
- 부착 : 토크제어
(21∼41kg·m) |
|
(4)물주입설비 |
1대 |
o 구조 : 용기내부 가스가 잔가스연소장치로 연결되는
구조
o 주수압력 :
1.5kg/㎠이상 |
|
(5) 가압시험
설비 |
1대
이상 |
o 가압압력 : 0∼50kg/㎠
o 압력게 : KSB5305에 적합한
부르돈관식
o 적용용기 : 20리터이상 125리터 미만
용기
o 가압유지시간 :
30초(자동조정)
o 가압시 맥동이 적고 충수, 가압, 배수,
건조시간이 조정가능하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구조일 것.
o 다연식 시험기는 각 검사라인의 밸브 및 게이지
별도 부착
o 일일검사처리물량별 설치대수
- 500개 이하 : 3연식 ×
1대
- 500개 이상 : 3연식 ×
2대
o 사용압력계는 주기적으로 비교측정할 수 있도록
표준이 되는 압력계를 연동하여 설치할 것.
- 표준이 되는 압력계는 브로돈관식 1급이상의
정도를 가진 것일 것.
o 시험기 내부배관은 내식성재료(Stainless
Steel, 동관등)로 사용할 것.
o 동절기에도 검사가능토록 조치되어
있을것. |
|
(6) 내압시험
설비 |
1대
이상 |
o 방식: 수조식 뷰렛(로드셀)방식
- 적용용기 : 20리터이상 500리터 미만 용기
o 압력계 : KSB5305에 적합한 부르돈관식
o 가압압력 : 0 - 50kg/㎠
o 가압유지시간 : 30초 (자동조정)
o 수조에 공기퍼지콕크 설치
o 팽창계 최소눈금 : 영구증가량은 0.1cc까지 계측
(비수조식 및 125리터 이상 대형용기는
전증가량의 1/10을 정확히 계측할수 있는 최소측정 단위를 설정할 것.)o 사용압력계는 주기적으로 비교측정할수 있도록 표준이
되는 압력계를 변동하여 설치할 것. - 표준이 되는 압력계는 브로돈관식 1급이상의
정도를 가진 것일것.
o 일일검사처리물량별 설치대수
- 500개 이하 : 1대
- 500개 이상 : 2대
(측정제어부가 일체형으로 수조가 2개 설치되어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구조는 2대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o 시험결과는 자동으로 기록될수 있는
구조일것.
o 제어부는 PLC(Programable Logic
Controller)를 사용할것.
o 시험기 내부배관은 내식성재료(Stainless
Steel, 동관등)로 사용할 것.
o 500리터 이상의 용기는 비수조식도
가능
o 동절기에도 검사가능토록 조치되어
있을것. |
|
(7) 물배수
설비 |
1대 |
o 용기전도형식 : 유압식,
공압식
o 적용용기 : 20리터이상 125리터
미만용기
o 배수 : 압축공기에 의한
물배수
o 유수분리시설 설치
o 125리터이상 용기는 용기전도를 시키지 않는
구조도 가능 |
|
(8) 내부건조
설비 |
|
o 방식 : 압축공기 또는
고온건조공기
- 검사완료후 용기내 수분이 잔류하지 않을
것 |
|
(9) 내부검사
설비 |
1대 |
o 형식 : 방폭형 (삽입식)
o 광원 : 100룩스 이상 |
|
(10) 쇼트브라
스트 |
1대 |
o 자동이송구조
o 적용용기 : 125리터 미만 용기
o 임펠러수 : 3개이상
o 모 터 : 15 HP이상
o 쇼트볼의 종류는 Ball형 및 Cut Wire형을
혼합사용할 것
o 용기의 표면조도 SA2½이상 브라스팅
가능
o 조도측정용 한도견본 및 확대경
보유
o 125리터 이상 용기는 수동식(파위브러쉬)도
가능 |
|
(11) 질량측정
설비 |
1대 |
o 형식 : 전자식
o 적용용기 : 내용적 500리터 미만
용기
o 측정범위 : 검사대상용기를 측정할수 있는 능력의
것.
o 최소눈금 : 100g이하
o 계량법에 의한 검정품으로 유효기간내
일것. |
|
(12) 표면세척
설비 |
1대 |
o 형식 : 자동이송
o 적용용기 : 20리터이상 125리터 미만
o 방식 : Air Blowing(공기압력
7kg/㎠이상)
- Booth 내부에는 Brush, 집진설비
설치
- 유해한 스케일, 기름, 기타 이물질을 제거할수
있는 방법
- 공기분사노즐은 용기의 전면(全面)을 세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
(13) 부식방지
도장설비 |
1대 |
o 도장방식 : 정전도장 또는 전착도장 또는
분체도장
- 정전도장 : 스프레이건, 도장펌프,
고압발생장치, 정전압트랜스, 정전도장장치, 공기압축기, 에어필터, 접지설비,부대설비
- 전착도장 : 전착탱크, 침적장치, 정전압트랜스,
부대설비
- 분체도장 : 분체도장장치, 분체공급장치,
도장건, 회수장치, 어스설비, 도장부스, 부대설비
o 내용적 125리터이상의 용기는 수동 도장도
가능 |
|
(14) 부식방지
도장건조
설비 |
1대 |
o 형식 : 노내 온도자동조절 (180 - 230℃)
o 구조
- 자동이송 구조
- 온도조건 및 유지시간은 사용도료의 종류에 따라
도료업체등 전문업체의 진단을 받아 적합한 구조일 것.(예 : 160℃, 10분 등)
o 온도계 부착
o 125리터이상의 용기는 자연건조도
가능 |
|
(15) 진공흡입
설비 |
1대 |
o 진공도 : -200mmHg이하
o 일일검사처리물량별 설치대수
- 500개 이하 : 진공설비 ×
1연식
- 500개 이상 : 진공설비 × 2연식
이상
o 진공펌프외 진공보조 탱크 설치
o 자동으로 압력방출 및 진공흡입이 가능한
구조 |
|
(16) 누출시험
설비 |
1대 |
o 구조 : 수조식으로 최소 3개이상의 용기가
30초이상 수조내에서 시험할 수 있는 크기
o 적용용기 : 20리터이상 125리터
미만
o 사용기체 : 공기 또는 불활성 가스
o 시험압력 : 압력
13kg/㎠이상
o 부대설비
- Air 주입설비 One Touch
Coupling구조
- Air방출배관은 진공흡입설비와 연동하여
설치하고, 소음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o 125리터 이상의 용기는 Bubble
Test(비눗물 검사)로 누출여부 확인 |
|
(17) 각인기 및
파기프레스 |
각
1대 |
o 형식 : 유압식
o 125리터 이상 용기는 수동타각 및 파기시
기계절단도
가능 |
|
(18) 도막측정기
|
2대 |
o 측정범위 : 0 - 200㎛이하
- 최소측정단위 : 1㎛ 이하 |
|
(19) 안전모등
안전작업장비 |
검사원 및 보조원 전원 |
o 안전모, 안전화, 장갑등
o 휴대용조명등(방폭등) 1대 이상 |
|
비 고
1. 검사설비는 표준검사공정에 따라 검사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2. 검사장내 조명은 200Lux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것.
3. 가스관련법 이외에 타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4. 해당 가스별, 종류별 필요한 설비에 한하여 갖추어야 함. |
|
[별표 3]
냉동기검사 및 냉동제조시설 자체검사대행 공인검사기관
|
검사장비명 |
수량 |
검사장비규격 |
|
(1)내압시험설비
|
1대
|
o형 식 : 비수조식(반자동식)
o가압능력 : 제품의 내압시험압력이상
o기 타 : 이상고압차단장치 부착 |
|
(2)기밀시험설비
|
1대
|
o형 식 : 공기 또는 불연성가스 가압식
o가압능력 : 제품의 기밀시험압력이상
o기 타 : 이상고압차단장치 부착 |
|
(3)분동식표준압력계
|
1대이상
|
o측정범위
-최고한계압력 : 100kg/㎠이상
-최저한계압력 : 0.5kg/㎠이하
-최소측정단위 : 0.5kg/㎠이하 |
|
(4)표준온도계
|
1대이상
|
o측정범위 : -50℃∼0℃
0℃∼50℃
50℃∼100℃
o최소측정단위 : 0.1℃ |
|
(5)안전밸브시험설비
|
1대
|
o가압능력 : 제품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이상
o할로겐가스 누설검지기 검지감도
:
8.8×10-cc/sec
o암모니아가스 누설검지기 :
허용농도이하 |
|
(6)가스누설검지경보장치성능시험설비
|
1대
|
o표준가스
-가연성가스 : 폭발하한계의 1/4농도
-독성가스 : 허용농도이하
o초시계
o전압변환기 : 정격전압의 ±10%이상 변환가능한
것 |
|
(7)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
1대
|
o형 식 : 휴대용
o사용시간 : 30분이상 |
|
(8)회전측정기
|
1대
|
o형 식 : 광전식 또는 접촉식
o측정범위 : 0∼20,000RPM |
|
(9)절연저항측정기 |
1대 |
o측정범위 : 0∼20MΩ |
|
(10)초음파두께측정기
|
1대이상
|
o측정범위 : 1.0∼99.99mm
o측정정도 : ±0.2mm이하
o측정오차 : ±0.05mm, ±0.5%이하
o최소측정단위 : 0.01mm이하 |
|
(11)부식측정기
|
1대이상
|
o측정범위 : 0∼10mm
o정 밀 도 : 0.01mm |
|
(12)도막측정기 |
|
o측정범위 : 0∼200μ |
|
(13)침투탐상시험설비
|
1set이상
1set이상 |
o액체침투탐상설비(세정액, 침투액, 현상액)
o형광침투탐상설비 |
|
(14)자분탐상시험설비 |
1대 |
o형 식 : AC Hand Yokes Type |
|
(15)누설부분검사용
거울 |
1대
|
o형 식 : Light 거울부착기
|
|
(16)검사장비운송 전용 차량
|
1대
|
o적재능력 : 4.5톤 이상의 트럭
|
|
(17)안전모등 안전작업장비 |
검사원 및 보조원전원2대이상 |
o안전모, 안전화, 장갑등
o휴대용 조명등(방폭등) |
|
(7)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
1대
|
o형 식 : 휴대용
o사용시간 : 30분이상 |
|
(8)회전측정기
|
1대
|
o형 식 : 광전식 또는 접촉식
o측정범위 : 0∼20,000RPM |
|
(9)절연저항측정기 |
1대 |
o측정범위 : 0∼20MΩ |
|
(10)초음파두께측정기
|
1대이상
|
o측정범위 : 1.0∼99.99mm
o측정정도 : ±0.2mm이하
o측정오차 : ±0.05mm, ±0.5%이하
o최소측정단위 : 0.01mm이하 |
|
(11)부식측정기
|
1대이상
|
o측정범위 : 0∼10mm
o정 밀 도 : 0.01mm |
|
(12)도막측정기 |
|
o측정범위 : 0∼200μ |
|
(13)침투탐상시험설비
|
1set이상
1set이상 |
o액체침투탐상설비(세정액, 침투액, 현상액)
o형광침투탐상설비 |
|
(14)자분탐상시험설비 |
1대 |
o형 식 : AC Hand Yokes Type |
|
(15)누설부분검사용
거울 |
1대
|
o형 식 : Light 거울부착기
|
|
(16)검사장비운송전용
차량 |
1대
|
o적재능력 : 4.5톤 이상의 트럭
|
|
(17)안전모등
안전작업장비 |
검사원 및 보조원전원2대이상 |
o안전모, 안전화, 장갑등
o휴대용 조명등(방폭등) |
|
(18)계측기기류 및 작업공구류
|
각1대이상
|
o마이크로미터
-측정범위 : 0∼25mm 25∼50mm
-측정감도 : 1/100mm |
|
|
1대이상
|
o버니어캘리퍼스
-측정범위 : 0∼300mm
-측정감도 : 1/20mm |
|
|
1대
|
oMulti tester
-측정범위 : AC 0∼1,200V
DC 0∼300V
-측정감도 : 저항 0∼∞Ω |
|
|
1대
|
oClamp tester
-측정범위 : AC 0∼600V
전류 0∼300A
-측정감도 : 저항 0∼∞Ω |
|
[별표4]
특정설비 재검사 전문검사기관
|
검사장비명 |
수량 |
검사장비규격 |
|
(1)X-ray 촬영기
|
1대
|
o형 식 : 휴대용
o능 력 : 철판두께 50mm측정 |
|
(2)r-ray 촬영기
|
1대
|
o형 식 : 휴대용
o능 력 : 철판두께 50mm측정 |
|
(3)내압시험설비
|
1대
|
o형 식 : 비수조식(반자동식)
o가압능력 : 제품의 내압시험압력이상
o기 타 : 이상고압차단장치 부착 |
|
(4)기밀시험설비
|
1대
|
o형 식 : 공기 또는 불연성가스 가압식
o가압능력 : 제품의 기밀시험압력이상
o기 타 : 이상고압차단장치 부착 |
|
(5)가스누설검지기
|
1대이상
|
o가연성가스검지기
-측정범위 : 0∼100%(VOL) |
|
가스별
1대이상 |
o독성가스검지기
-측정범위 : 허용농도이하 |
|
1대이상
|
o산소농도측정기
-측정범위 : 21%이하 |
|
(6)가스누설검지기경보장치의
성능시험설비
|
1대
|
o표준가스(휴대용)
-가연성가스 : 폭발하한계의 1/4농도이하
-독성가스 : 허용농도이하
o초시계
o전압변환기:정격전압의 ±10%이상변환이 가능한
것 |
|
(7)분동식표준압력계
|
1대
|
o측정범위
-최고한계압력 : 100kg/㎠이상
-최저한계압력 : 0.5kg/㎠이하
-최소측정단위 : 0.5kg/㎠이하 |
|
(8)표준온도계
|
1대
|
o측정범위 : -50∼100℃
o분할수 : 50개 |
|
(9)잔가스처리설비
|
1대
|
o가연성가스 소각로
o소각능력 : 120,000Kcalℓ/hr이상
(파이롯트버너안전장치 부착)
o독성가스 중화조 또는 중화탑
-중화능력 : 100kg/hr이상
o국소배기장치(방폭형)
-배기능력 : 70㎥/min이상 |
|
(10)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1대이상
|
o형 식 : 휴대용
o사용시간 : 30분이상 |
|
(11)자기압력기록계
|
1대이상
|
o형 식 : 자동압력기록식
o측정압력 : 0∼30kg/㎠(또는 측정압력이상)
o측정시간 : 1시간이상(또는 1회 검사시간
이상)
o기록정밀도 :
2%이내 |
|
(12)단열측정설비
|
1대이상
|
o형 식 : 습식가스미터
o용 량 : 25ℓ/min이상 |
|
(13)안전밸브시험장치 |
1대이상 |
o플랜지형 2연식(8A∼150A) |
|
(14)회전측정기
|
1대이상
|
o형 식 : 광전식 또는 접촉식
o측정범위 : 0∼20,000RPM |
|
(15)도막측정기 |
1대이상 |
o측정범위 : 0∼200μ이하 |
|
(16)초음파두께측정기
|
1대이상
|
o측정범위 : 1.0∼99.99mm
o측정정도 : ±0.2mm이하
o측정오차 : ±0.05mm, ±0.5%이하
o최소단위 : 0.01mm이하 |
|
(17)부식측정기
|
1대이상
|
o측정범위 : 0∼10mm
o정 밀 도 : 0.01mm |
|
(18)음향탐상시험설비
(초음파탐상) |
1대이상
|
o측정능력 : 철판두께 50mm이상
o파 장 : 0.5MHz∼10MHz |
|
(19)부식방지도장설비 |
1대이상 |
o형 식 : 동력 spray Gun |
|
(20)절연저항측정기 |
1대이상 |
o측정범위 : 0∼20MΩ |
|
(21)자분탐상시험설비 |
1대이상 |
o형 식 : AC Hand yokes type |
|
(22)매설배관가스
누설검지기
|
1대이상
|
o형 식 : FID(수소염 이온화식)
o측정범위 : 0∼10,000PPm
o가스흡입량 : 1ℓ/min이상 |
|
(23)침투탐상시험설비
|
1set이상
1set이상 |
o액체침투 탐상설비(침투액, 세정액, 현상액)
o형광침투 탐상설비 |
|
(24)검사설비운송
전용차량 |
1대이상
|
o적재능력 : 4.5톤이상 트럭
|
|
(25)계측기기류 및
작업공구류
|
각
1대
이상
|
o마이크로 미터
-측정범위 : 0∼25mm, 25∼50mm
-측정감도 : 1/100mm |
|
1대이상
|
o버니어캘리퍼스
-측정범위 : 0∼300mm
-측정감도 : 1/20mm |
|
(26)안전모등 안전작업장비
|
검사원 및
보조원전 원 |
o안전모, 안전화, 장갑등
o휴대용 조명등(방폭등) : 2개이상 |
|
비 고 |
|
|
[별표 5]
LPG판매시설 자체검사대행 검사기관
|
검사장비명 |
수량 |
검사장비규격 |
|
(1)가스누설검지기
|
기술인력전원
|
o가연성가스 누설검지기
-측정범위 : 0∼100%
*농도표시 |
|
(2)표준압력계
|
1대
|
o최고한계압력 : 50kg㎠이상
o최저한계압력 :
0.5kg/㎠이하
o최소측정단위 :
0.5kg/㎠이하 |
|
(3)표준온도계
|
1set
|
o측정범위 : -50∼100℃
o분 할 수 : 150개
o측정오차 : ±0.5%이하
o종 류 :
수은온도계 |
|
(4)그밖의 검사기구 및
계측기구류
|
각1대
|
o초음파 두께 측정기
-측정범위 :
1∼99.99mm
-측정정도 :
±0.2mm이하
-측정오차 : ±0.05mm,
±0.5%이하
-최소단위 :
0.01mm이하 |
|
|
o마이크로 미터
-측정범위 : 0∼25mm,
25∼50mm
-측정감도 :
1/100mm |
|
|
o버니어캘리퍼스
-측정범위 : 0∼300mm
-측정감도 :
1/20mm |
|
|
o가스누설검지기 경보장치의
성능시험설비
-표준가스(휴대용) : 폭발하한계의 1/4
농도이하
-초시계
-전압변환기 : 정격전압의 ±10%이상 변환이
가능한
것 |
|
|
o줄자
- 측정범위 : 0∼50m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