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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제54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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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감 리 원 │ 자 본 금 │ 장 비
┃ ┠────┼────────────┼──────┼────────────┨ ┃종합감리│1. 특급감리원 5인이상(토│5억원이상
│○ 자동염분측정기 ┃ ┃전문회사│ 목분야 1인이상, 건축 │ │○ 콘크리트테스트햄머 ┃ ┃
│ 분야 1인이상) │ │○ 철근탐지기 ┃ ┃ │2.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 │○ 도막두께측정기 ┃ ┃ │ 원 20인이상 │
│○ 소음측정기 ┃ ┃ │ │
│○ 목재함수율측정기 ┃ ┃ │ │
│○ 타일인발시험기
┃ ┠────┼────────────┼──────┼────────────┨ ┃토목감리│1. 특급감리원
3인이상(토│1.5억원이상 │○ 종합감리회사장비기준 ┃ ┃전문회사│ 목분야 1인이상) │ │ 중
소음측정기·목재함┃ ┃ │2.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 │ 수율측정기·타일인발 ┃ ┃
│ 원 12인이상 │ │ 시험기를 제외한다.
┃ ┠────┼────────────┼──────┼────────────┨ ┃건축감리│1. 특급감리원 3인이상(건│1.5억원이상
│○ 종합감리전문회사와 동┃ ┃전문회사│ 축분야 1인이상) │ │ 일
┃ ┃ │2.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 │
┃ ┃ │ 원 12인이상 │ │
┃ ┠────┼────────────┼──────┼────────────┨ ┃설비감리│1.
특급감리원 2인이상(기│1억원이상 │○ 풍압풍속계 ┃ ┃전문회사│ 계분야 또는 건축기계 │
│○ 초음파유량계 ┃ ┃ │ 설비분야 1인이상) │ │○
회전속도계 ┃ ┃ │2.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 │○ 진동측정계
┃ ┃ │ 원 8인이상 │ │○ 소음측정기
┃ ┗━━━━┷━━━━━━━━━━━━┷━━━━━━┷━━━━━━━━━━━━┛ 비고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자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된다. 2. 등록기준중 장비의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감리회사 보유장비기준(제36조관련)
구분 |
장비명 |
기준 |
종합 및 건축감리 전문회사 |
○자동염분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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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범위 : 0.001∼1.0%이상
·측정온도 : 0∼40℃
·전 원 : 전지 및 AC100V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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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테스트 햄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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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범위 : 100∼600㎏/㎠
·측 정 : 기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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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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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두께 : 100㎜이상, 철근간격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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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막두께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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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식 : 전자식(디지털식)
·측정대상물 : 금속 및 비자성금속피막,콘크리트피막
·측정범위 : 0∼1,000μm±1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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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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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범위 : 40∼11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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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함수율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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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범위 : 6∼30%
·정 밀 도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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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인발시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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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용량 : 1,500㎏, 측정(Digital표시)
·인발강도 : 90㎏/㎠ |
토목감리전문회사 |
○종합 및 건축감리전문회사 장비기준중 소음측정기, 목재함수율 측정기,
타일인발시험기를
제외한다. |
설비감리전문회사 |
○풍압풍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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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범위 : 0∼40
m/s(풍속)
0∼500㎜Aq(정압)
0∼100℃(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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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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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범위 : 0∼6
m/s(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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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속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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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범위 : 0∼10,0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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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측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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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범위 : 3∼5,000㎐(진동수)
0.03∼20㎝/s(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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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기 |
·측정범위 : 25∼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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