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각종 감리장비 ESCO 등록 장비
| | |
|
[붙임 1]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21조제2항관련)
No. |
장비명 |
용도및 기능 |
1종
|
2종
|
권장 모델 |
1 |
가스분석기 |
O2, CO, CO2, 배기가스온도
등 분석 |
1대
|
1대
|
TESTO 325M |
2 |
열전대 온도계 |
공업용가열로 및 열처리로 등 고온
측정 |
1대
|
1대
|
TESTO 925 |
3 |
표준온도계 |
온도계 교정용 |
1대
|
1대
|
DK-2000 |
4 |
표면 온도계 |
물체표면 및 수온, 배기가스온도
측정 |
1대
|
1대
|
TESTO 925 |
5 |
풍속계 |
건조기, 공조기 등의 풍속, 온도,
풍량 측정 |
1대
|
1대
|
TESTO 416 |
6 |
풍압계 |
건조기, 공조기 등의 풍압
측정 |
1대
|
1대
|
TESTO 512 |
7 |
적외선 고온계 |
비접촉식 온도
측정(1종만필요하고 2종은 해당 없슴)) |
1대
|
x
|
TESTO 830-t2 |
8 |
매연측정기 |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
측정 |
1대
|
1대
|
920 |
9 |
열류계 |
표면방산 열량
측정 |
1대
|
1대
|
C-1700 |
10 |
스톱워치 |
측정시간 계측 |
2대
|
1대
|
HS-3 |
11 |
증기압력계 |
보일러 발생증기 압력 및 수송관압력
측정 |
3대
|
1대
|
KSB |
12 |
수질분석기 |
보일러 급수 및 냉각수 등의 PH,
탁도, 전도도, 총경도 측정 |
1대
|
1대
|
HANNA |
13 |
적산전력계 |
전력 사용설비의 소비전력 누계
측정 |
1대
|
1대
|
Micro VIP3
Plus |
14 |
절연저항측정기 |
전력 사용설비 절연
측정 |
1대
|
1대
|
HS-5100 |
15 |
역율계 |
전력 사용설비 역율 측정
|
1대
|
1대
|
Micro VIP3 Plus |
16 |
조도계 |
실내조도 측정 |
1대
|
1대
|
LX-101 |
17 |
회전계 |
회전기 (송풍기, 모터)의 회전수
측정 |
1대
|
1대
|
TESTO 470 |
18 |
계기용전류변성기 |
대전류를 소전류로 전환시켜
계측가능하게 하는 변성기 |
1대
|
1대
|
SCT |
19 |
계기용전압변성기
|
고압을 저압으로 전환시켜 측정가능하게
하는 변성기 |
1대
|
1대
|
SPT |
20 |
연성계 |
진공에서 저압까지 측정하는
압력계 |
1대
|
1대
|
KSB |
21 |
적외선열화상카메라 |
비접촉 온도 측정 (칼라 화상촬영및
열손실 분석 가능) |
1대
|
1대
|
SNAPSHOT |
22 |
초음파유량계 |
초음파원리이용 관외부에서 수량
(보일러 급수 냉각수) 측정 |
1대
|
1대
|
Portaflow 204 or Portaflow
216 or
DUFX |
23 |
기압계 |
공조기 등의 압력 측정
|
1대
|
1대
|
ANEROID |
24 |
가동효율계 |
공기압축기등의 가동시간과 비가동시간
측정 |
1대
|
1대
|
Micro VIP3 Plus |
25 |
교류전력측정기 |
전력사용설비의 전압, 전류, 전력의
순서값 |
1대
|
1대
|
Micro VIP3 Plus |
장비내용중 열류계·적외선열화상장치·초음파유량계·가동효율계는 임차계약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
1. 목적 및 근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제92조, 동법시행령 제21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2. 등록요건
ESCO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준이상의 자산, 기술인력, 보유장비 가 필요하며, 사업분야에 따라 1종 (공장생산설비분야)과
2종(건물분야) 으로 구분함 .
< 등록 요건 >
구 분 |
1종(공장생산설비분야) |
2종(건물분야) |
자
산 |
법인 |
자본금 |
2.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
3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기술인력 |
기술사 : 1인 이상 기 사 : 2인 이상 기능사 : 1인
이상 |
기술사 : 1인 이상 기 사 : 2인 이상 기능사 : 1인 이상 |
장 비 |
가스분석기 등 25종 |
가스분석기 등 24종 | 주) 세부내용 : 붙임
3. 행정사항가. 신청서류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 변경) 신청서 (2) 사업계획서
ESCO 등록 후 주력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작성
- 회사 일반현황 - 기존사업 현황(분야,
실적 등) - ESCO사업 추진방향 - 향후 사업추진 세부내용 등
(3)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4) 보유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보유장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이력카드 등), 설명서(카다로그 등) 포함
※ 장비내용설명 : 별첨 참조
기술인력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학위증명서(박사학위에 한함) 등
(5)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자산에대한 감정평가서
(개인의 경우에
한함)
※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시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
나. 처리절차
공단 민원사무처리내규 준용 등록신청 → 서류심사 → 현장확인 → 등록증 발급
붙임 :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기준 1부.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신청 서식
1부.
[붙임 1]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21조제2항관련)
구 분 |
내 용 |
1종 |
2종 |
장 비 |
1. 가스분석기(CO₂, O₂, CO) 2. 열전대온도계(0∼1, 500℃) 3. 표준온도계
4. 표면온도계 5. 풍속계 6. 풍압계 7. 적외선고온계 8. 매연측정기 9. 열류계 10.
스톱워치 11. 증기압력계 12. 수질분석기 13. 적산전력계 14. 절연저항측정기 15. 역율계
16. 조도계 17. 회전계 18. 계기용전류변성기 19. 계기용전압변성기 20. 연성계 21.
적외선열화상장치 22. 초음파유량계 23. 기압계 24. 가동효율계 25.
교류전력측정기 |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2대 이상 3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해당없음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
자 산 |
법 인 |
자본금(주식회사외의 법인은 출자금) |
2.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개 인 |
자산평가액 |
3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기 술
인 력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에너지분야의 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열관리기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가스기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가스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열관리기사 또는 건축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건축분야의 기능사 또는 가스기능사
|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해당없음
해당없음
1인 이상
|
해당없음
해당없음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
비 고
1. 장비내용중 열류계·적외선열화상장치·초음파유량계·가동효율계는 임차계약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1종은 공장생산설비분야, 2종은 건물분야로 구분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3. 기술인력중 기술사는 해당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 기사는 산업기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1종 및 2종을 동일인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1종 및 2종에 공통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붙임 2]
(앞쪽)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 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 |
처 리 기 간 |
|
15 일 |
|
신
청
인 |
①상호(대표자 성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
④전화번호 |
|
|
⑤ 기 술 부 문 |
|
|
⑥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 : 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 등록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변경등록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
없 음 |
|
|
|
|
3.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보유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자격증명서 사본 또는 학력증명서를 포함한다)
4.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자산에 대한 평가서
(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시 제출한 서류중 변경된 것 |
|
29295-14011민
99.3.18 개정승인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계측기전체메뉴
welcome to sjscale@naver.com
저울 및 계측기기의 모든
것 (신정정밀기계)
(Tel:055-237-5300~2, FaX:055-237-5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