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6.9.26 산업자원부령 제36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의 제작·수입시의 제출서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상품의 제작·수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의 신청)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제작업,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량기 제작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설비명세서
2. 검사실의 도면(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에 한한다)
3.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에 한한다)
4. 계량증명을 담당하는 기술인력 현황(계량증명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4조 (등록구분 및 요건) ①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량기의 제작업을 하려는 자가 영 별표 5 제4호에 따라 계량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검사설비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량기의 수리업을 하려는 자가 영 별표 5 제4호에 따라 계량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계량실은 그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등록증의 교부 등) ①시·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계량기 제작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
②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계량기 제작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③계량기의 제작업,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기 제작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부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기 제작업·
수리업등록부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계량증명업등록부를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작업·수리업등록부 및 계량증명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계량증명서의 교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는 계량을 요청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량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 계량을 요청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계량 연월일
3. 품명(계량대상물건이 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그 차량번호를 포함한다)
4. 증명사항(실제중량 및 총중량)
5. 계량증명업자의 업체명·소재지 및 전화번호
제8조 (자체수리의 요건 등)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는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체수리자인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제2항의 자체수리자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현황
2. 검사설비명세서
3. 보유 계량기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서
④시·도지사는 계량기의 자체수리자로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체수리자인정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9조 (정밀도등의 표시) ①법 제8조에 따른 정밀도등(이하 "정밀도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하는 계량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9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
2. 영 별표 16에 따른 검사 대상 기준기
②정밀도등의 표시는 계량기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정밀도
2. 기호·상표 또는 상호(수입하는 계량기의 경우에는 제작한 자의 상표·상호를 포함한다)
3. 제작·수입 또는 수리한 연·월
4. 품질보증기간
5. 사용상의 주의사항
6. 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③제2항에 불구하고 계량기에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것에는 그 포장에 정밀도등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조 (허가증의 서식)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생략:서식3%> 의한다.
제10조 (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절차)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류와 시험용 계량기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이하 "형식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사용설명서
2. 제품의 분해조립도
3.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4. 제품의 봉인장치 및 관련도면
5. 그 밖에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11조 (허가증의 정정신고)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증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정정을 받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고서에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12.11>
②제1항의 경우에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허가증을 정정한 때에는 그 허가증의 뒷면에 허가증을 정정한 연월일 및 정정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11조 (형식승인기준) 형식승인기준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제12조 (승계신고서등)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략:서식4%> 신고서에 의하고, 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일로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12.11>
1.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2인이상의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확인서 및 호적초본
2.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제1호의 상속인외의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보증서 및 호적초본
3.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4.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생략:서식7%> 확인서
제12조 (형식승인시험)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그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형식승인시험성적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계량기 형식승인기관
2.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3. 「의료기기법」 제29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제13조 삭제<1987.12.11>
제13조 (형식승인서의 교부 등) ①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계량기가 국제법정계량기구에서 정하는 형식승인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 국제법정계량기구 형식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②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기준에 부적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그 시험성적서 및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승인서 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형식승인서를 분실하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서(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는 경우에 한한다)와 함께 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승인서 재교부신청서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1987.12.11>
제14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형식승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형식승인을 위한 조직·인력현황 및 검사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형식승인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규정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②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19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형식승인수행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계량기형식승인기관지정증을 내주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기관의 명칭
2. 형식승인기관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형식승인수행범위
⑤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식승인기관지정증과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장이전등의 신고)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에는 이전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여 구소재지 및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이를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11>
②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공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생략:서식10%> 의하여 주된 공장 및 분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이를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11>
제15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형식승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형식승인기관은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형식승인기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16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를 말한다.
제16조 (사업폐지등의 신고서)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생략:서식11%> 신고서를 폐지일 또는 휴업일로부터 1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12.11>
제16조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계량기에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 인정) ①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동일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시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수시검사의 기준, 검사방법, 절차 및 검사증인의 표시·봉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계량기생산실적의 보고등) ①계량기의 제작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계량기생산실적대장을
비치하고, 그 생산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하여 다음년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11>
②계량기의 수리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수리대장을 비치하되,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 (형식승인의 변경) ①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계량기의 구조 및 형식 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형식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2. 제품의 봉인장치 및 관련 도면
3. 그 밖에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②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된 형식승인의 내용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형식승인번호를
변경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③형식승인기관은 변경신청된 형식승인의 내용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계량기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계량기 형식승인의 변경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검정의 신청) ①법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동조제4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계량기의 제작업자,
수입업자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계량기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정을 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3.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20조 (계량기의 검정) ①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
(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정하여야 한다.
②검정기준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검정기관의 지정절차)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검정업무규정
②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의 심사기준,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이하 "자체검정사업자"라 한다)
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검정요원 및 자체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자체검정업무규정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4. 최근 2년간의 검정결과를 기재한 서류(검정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②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0에 따른 검정요원을 보유하였을 것
2. 영 별표 14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추었을 것
3. 검정업무규정을 정하였을 것
4.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을 것
5. 최근 2년간 계량기의 검정수량 대비 검정 불합격률이 1천분의 1이하일 것
③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심사기준,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 (검정기관지정증 등의 교부) ①기술표준원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정기관지정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체검정사업자지정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장의 소재지
3. 검정분야
4. 검정업무개시일
제24조 (자체검정사업자의 자체검정) ①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품목에 한하여 자체검정을 할 수 있다.
②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전량검정방식에 의하여 계량기의 자체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방법) 법 제23조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 (기준기 검사의 신청)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기(이하 "기준기"라 한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준기검사신청서와 그 기준기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정기관은 기준기가 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준기검사합격서를 내주고,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기에 검사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기준기의 검사기준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 (판매업자등의 지위승계) ①계량기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은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개정 1987.12.11>
②계량기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전부를 양도 받은 자는 그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제27조 (실량의 검사기준)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실량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량의 검사기준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 (등록증의 정정) ①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는 제24조의 계량기판매업등록증 또는 계량증명업등록증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
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정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7.12.11>
②도지사는 등록증을 정정한 때에는 그 등록증의 뒷면에 등록증을 정정한 연월일 및 정정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12.11>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2인이상의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확인서 및 호적초본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제1호의 상속인외의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보증서 및 호적초본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4.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생략:서식26%> 확인서
제28조 (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의 확인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실량표시상품이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실량표시상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3호
서식의 실량표시상품자기적합성선언신청서와 시험용 실량표시상품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이하
"적합성확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량표시상품사업자의 재무상태, 인력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자체실량관리시스템 지침서
3. 검사설비현황
4. 자체검사·시험검사성적서
5. 포장공정관리 및 최근 3월의 실량측정실시기록
제29조 (폐지등의 신고)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폐지신고서를, 그 사업을 6월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휴업신고서를 각각 그
폐지일 또는 휴업일로부터 1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12.11>
제29조 (자기적합성선언 확인) ①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시험용 실량표시상품이 제3항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③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 (등록증의 재교부)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계량기판매업등록증 또는 계량증명업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재교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훼손의 경우에는 그 훼손된 등록증(분실의 경우에는 그 경위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교부) ①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신청된 실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부적합한 상품에 대하여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받은 자는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는 경우에 한한다)와 함께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재교부신청서를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등록증의 반납)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는 계량기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이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1월이내에 도지사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적합성확인요원 및 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적합성확인업무규정
②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계량 및 측정의 정밀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
2. 별표 8에 따른 적합성확인요원을 보유하였을 것
3. 별표 9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을 것
4. 적합성확인업무규정을 정하였을 것
③제2항제4호에 따른 적합성확인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합성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
2. 적합성확인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적합성확인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적합성확인서의 발행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적합성확인요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6. 적합성선언신청서의 보존 및 확인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7. 적합성확인요원의 준수사항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지정증을 내주어야 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적합성확인기관의 명칭
2. 사업장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제32조 (판매업등의 등록이 취소 또는 사업의 중지) 법 제37조제2호에서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7.12.11>
1.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계량기의 판매 또는 증명에 관한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그 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때
3.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정정을 받지 아니한 때
5.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비치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계량증명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32조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3조 (검사를 받을 의무) ①계량증명업자는 등록을 한 계량기에 대하여 등록을 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년 1회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계량기가 검정을 받은 지 1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7.12.11>
②제1항의 경우에 도지사는 계량기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한다.
1. 검정증인이 있는 것.
2.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를 갖춘 것.
3. 그 기차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로서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사증을 계량증명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기물명
2. 규격
3. 기물번호
4. 검사연월일
5. 검사인
④제1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계량기의 검정증인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검정증인을 제거 또는 소인하여야 한다.
제33조 (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34조 (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기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정기검사를 실시
하기 1월 전에 검사일시·구역 및 장소를 정하여 시·군·구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정기검사를 시작하는 날의 3일 전까지 관할구역
안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의 현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정기검사계량기수량조사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일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정기검사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를 수행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1.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하여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2.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 이 경우의 검사 기산일은 계량기의 소유주가 구입한 시점으로 한다.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4.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 중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축중기. 다만,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공차 이내에 있는 것
제36조 (정기검사의 합격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검정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일 것
2. 영 제15조에 따른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한 계량기일 것
제37조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방법)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제38조 (계량기 등의 제출지시서)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량검사공무원이 계량기 또는 실량표시상품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면은 별지 제31호서식의 계량기·상품제출요구서와 같다.
제39조 (신분표시증표)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제40조 (부정계량기에 대한 사용중지 등의 조치) ①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한 경우로서 그 계량기의 사용중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량기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계량기
사용중지 처분장을 부착할 수 있다.
②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제41조 (수수료 등) ①법 제42조에 따른 수수료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수입증지로,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362호, 2006.9.26>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4조·제29조제3항·제31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제30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이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1 계량기제작업의검사설비기준[제4조제1항관련]
별표2 계량기수리업및자체수리자의검사설비기준[제4조제2항및제8조제1항관련]
별표3 형식승인의취소기준[제15조제1항관련]
별표4 계량기형식승인번호의표시방법[제16조관련]
별표5 검정증인의표시및봉인방법[제25조관련]
별표6 기준기검사증인등의표시방법[제26조제2항관련]
별표7 실량표시방법[제27조제1항관련]
별표8 적합성확인요원의자격기준[제31조제2항제2호관련]
별표9 적합성확인기관의설비기준[제31조제2항제3호관련]
별표10 적합성확인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제32조제2항관련]
별표11 자기적합성선언표시방법[제33조관련]
별표12 정기검사증인의표시방법[제37조관련]
별표13 소인의표시방법[제40조제2항관련]
서식1 비법정계량단위로표시된□계량기□상품의□제작□수입신청서
서식2 □ 계량기제작업□ 계량기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
서식3 □ 계량기제작업□ 계량기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증
서식4 □ 계량기제작업□ 계량기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서식5 □ 계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서식6 계량기□ 제작업□ 수리업등록부
서식7 계량증명업등록부
서식8 자체수리자인정신청서
서식9 자체수리자인정증
서식10 형식승인신청서
서식11 형식승인서
서식12 형식승인서□기재사항변경□재교부신청서
서식13 형식승인기관지정신청서
서식14 계량기형식승인기관지정증
서식15 형식승인변경신청서
서식16 계량기검정신청서
서식17 검정기관지정신청서
서식18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
서식19 검정기관지정증
서식20 자체검정사업자지정증
서식21 기준기검사신청서
서식22 기준기검사합격서
서식23 실량표시상품자기적합성선언신청서
서식24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서식25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기재사항변경□재교부신청서
서식26 적합성확인기관지정신청서
서식27 적합성확인기관지정증
서식28 정기검사계량기수량조사보고서
서식29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
서식30 정기검사연기신청서
서식31 계량기·상품제출요구서
서식32 계량검사공무원증
서식33 계량기사용중지처분장
[별표 1]
실량표시상품의 종류 및 허용오차(제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관련)
1. 실량표시상품의 종류 및 적용범위
종 류 |
적용범위 |
허용오차 적용 분류 |
1. 쌀 및 보리 |
도정한 것 |
가 분류 |
2. 콩류,팥 및 콩자반 가공품 |
미숙성된 것은 제외 가. 가공되지 아니한 것 나. 가공품 고물(팥소), 삶은 콩, 콩가루, 땅콩제품 및 녹두 국수 |
가 분류 가 분류
|
3. 쌀가루, 보리가루, 그 외의 곡류가루 |
오트밀 그 외 가공품 포함 |
가 분류 |
4. 전분 |
|
가 분류 |
5. 채소 및 그 가공품 |
가. 미숙성된 콩류 포함 나. 김치 외의 염장 채소는 제외 (1) 신선한 채소 및 냉장된 것 (2) 그릇이나 병에 든 토마토 가공품 및 채소 쥬스 (3) 김치 및 채소절임(그릇이나 병에 든 것을 제외) 및 냉동식품(가공된 채소를 냉동시켜 용기에 넣거나 포장된 것) (4) (2), (3)에 포함되지 않은 가공품 |
나 분류 가 또는 다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
6. 과실류 및 그 가공품 |
과실음료의 원료는 제외 가. 신선한 것 및 냉장시킨 것 나. 절인 것(용기나 병에 든 것을 제외) 및 냉장식품(가공된 과실을 동결시켜 용기에넣거나 포장한 것에 한함) 다. 나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공품(통조림, 잼, 유자청, 과일버터와 건조과일) |
나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
7. 설탕 |
|
가 분류 |
8. 차, 커피 및 코코아의 조제품 |
|
가 분류 |
9. 향신료 |
파쇄하거나 분쇄한 것 |
가 분류 |
10. 면류 |
|
나 분류 |
11. 과자류 |
아이스크림, 빙과류 포함 |
가 분류 |
12. 육류 |
냉동품 및 가공품 포함 |
가 분류 |
13. 꿀 |
|
가 또는 다 분류 |
종류 |
적용범위 |
허용오차 적용 분류 |
14. 우유 |
가. 가공우유와 유제품 포함(탈지유 제외) 나. 유산균 음료 포함 (1) 분유, 버터 및 치즈 (2) (1)에 속하지 아니한 것 |
가 분류 가 또는 다 분류 |
15. 생선류, 어패류 및 그 외의 수산물과 냉동식품 및 가공품 |
가. 생선알 포함 나. 수산물은 식용에 한하고 포유류는 제외 (1) 생선 및 냉장시킨 것과 냉동품 (2) 건조하거나 또는 훈제시킨 냉동식품 (3) (2)에 속하지 아니한 것 |
나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
16. 해조류 및 그 가공품 |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말린 해초 또는 김 등 해초의 가공품 외의 것 |
나 분류 |
17. 조미료 등 |
조미료, 식염, 된장, 고추장, 카레, 식용유, 쇼트닝 및 마가린류 |
가 분류 |
18. 소스류
|
면류의 국물, 불고기, 갈비 등의 소스, 스프류 |
가 또는 다 분류 |
19. 간장 및 식초 |
|
다 분류 |
20. 조리식품 |
가. 즉석식품 나. 가에 속하지 아니한 것 냉동식품, 냉장식품, 통조림과 병조림 |
가 분류 나 분류
|
21. 조미 반찬류 등 |
청량음료의 분말, 밥에 뿌리는 것, 조림, 조미반찬, 깨소금 |
가 분류 |
22. 음료, 주류 |
의약품 제외 가. 알코올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나. 알코올이 포함된 것 |
가 또는 다 분류 다 분류 |
23. 액화석유가스 |
1회용 용기에 충전된 것에 한함 |
가 또는 다 분류 |
24. 윤활유 |
|
다 분류 |
25. 유성도료 등 |
유성도료, 락카, 합성수지도료 및 신나(도료용에 한함) |
가 또는 다 분류 |
26. 가정용 합성세제, 세탁제 및 클린제 |
비누포함 |
가 또는 다 분류 |
2. 적용분류별 허용오차
적용 분류 |
표시량 |
허용오차 |
가 분류 |
5 g 이상 50 g 이하 50 g 초과 100 g 이하 100 g 초과 500 g 이하 500 g 초과 1 ㎏ 이하 1 ㎏ 초과 25 ㎏ 이하 |
- 4 % - 2 g - 2 % - 10 g - 1 % |
나 분류 |
5 g 이상 50 g 이하 50 g 초과 100 g 이하 100 g 초과 500 g 이하 500 g 초과 1.5 ㎏ 이하 1.5 ㎏ 초과 25 ㎏ 이하 |
- 6 % - 3 g - 3 % - 15 g - 1 % |
다 분류 |
5 mL 이상 50 mL 이하 50 mL 초과 100 mL 이하 100 mL 초과 500 mL 이하 500 mL 초과 1 L 이하 1 L 초과 25 L 이하 |
- 4 % - 2 mL - 2 % - 10 mL - 1 % |
※ 가 분류, 나 분류, 다 분류 중 %로 표시된 허용오차는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임.
[별표 2]
유도단위(제8조제1항관련)
1. 기본단위로 표시되는 유도단위
유 도 량 |
국제단위계(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 SI) 유 도 단 위 |
|
명 칭 |
기 호 |
|
넓이 |
제곱미터 |
㎡ |
부피 |
세제곱미터 |
㎥ |
속력, 속도 |
미터 매 초 |
㎧ |
가속도 |
미터 매 초 제곱 |
㎨ |
유량 |
세제곱미터 매 초 |
㎥/s |
동점도 |
제곱미터 매 초 |
㎡/s |
파동수 |
매 미터 |
m-1 |
밀도, 질량밀도 |
킬로그램 매 세제곱미터 |
kg/㎥ |
비(比) 부피 |
세제곱미터 매 킬로그램 |
㎥/kg |
전류밀도 |
암페어 매 제곱미터 |
A/㎡ |
자기장의 세기 |
암페어 매 미터 |
A/m |
(물질량의) 농도 |
몰 매 세제곱미터 |
mol/㎥ |
휘도 |
칸델라 매 제곱미터 |
cd/㎡ |
굴절율 |
하나(숫자) |
1 |
2. 특별한 명칭과 기호를 갖는 국제단위계(SI) 유도단위
유 도 량 |
SI 유 도 단 위 |
|||
명 칭 |
기호 |
다 른 SI단위로 표 시 |
SI 기본단위로 표시 |
|
평면각 |
라디안 |
rad |
|
m?m-1 = 1 |
입체각 |
스테라디안 |
sr |
|
m2?m-2 = 1 |
진동수, 주파수 |
헤르츠 |
㎐ |
|
s-1 |
힘 |
뉴턴 |
N |
|
m?kg?s-2 |
압력, 응력 |
파스칼 |
Pa |
N/㎡ |
m-1?kg?s-2 |
에너지, 일, 열량 |
줄 |
J |
N?m |
m2?kg?s-2 |
일률, 전력, 복사선속 |
와트 |
W |
J/s |
m2?kg?s-3 |
전하량, 전기량 |
쿨롱 |
C |
|
s?A |
전위차, 기전력 |
볼트 |
V |
W/A |
㎡?kg?s-3?A-1 |
전기용량 |
패럿 |
F |
C/V |
m-2?kg-1?s4?A2 |
전기저항 |
옴 |
Ω |
V/A |
㎡?kg?s-3?A-2 |
전기전도도 |
지멘스 |
S |
A/V |
m-2?kg-1?s3?A2 |
자기선속 |
웨버 |
Wb |
V?s |
㎡?kg?s-2?A-1 |
자기선속밀도 |
테슬라 |
T |
Wb/㎡ |
kg?s-2?A-1 |
인덕턴스 |
헨리 |
H |
Wb/A |
㎡?kg?s-2?A-2 |
섭씨온도 |
섭씨도 |
℃ |
|
K |
광선속 |
루멘 |
lm |
cd?sr |
m2?m-2?cd = cd |
조명도 |
럭스 |
lx |
lm/㎡ |
m2?m-4?cd = m-2?cd |
(방사성 핵종의)방사능 |
베크렐 |
Bq |
|
s-1 |
흡수선량, 비(부여) 에너지, 커마 |
그레이
|
Gy
|
J/kg
|
m2?s-2
|
선량당량, 주변선량당량, 방향선량당량, 개인선량당량, 장기등가선량 |
시버트
|
Sv
|
J/kg
|
m2?s-2
|
3. 특별한 명칭과 기호가 포함된 유도단위의 예
유 도 량 |
SI 유 도 단 위 |
||
명 칭 |
기 호 |
SI 기본단위로 표시 |
|
점성도 |
파스칼 초 |
Pa?s |
m-1?kg?s-1 |
힘의 모멘트 |
뉴턴 미터 |
N?m |
m2?kg?s-2 |
표면장력 |
뉴턴 매 미터 |
N/m |
kg?s-2 |
각속도 |
라디안 매 초 |
rad/s |
m?m-1?s-1 = s-1 |
각가속도 |
라디안 매 초 제곱 |
rad/s2 |
m?m-1?s-2 = s-2 |
열속밀도, 복사조도 |
와트 매 제곱미터 |
W/m2 |
kg? s-3 |
열용량, 엔트로피 |
줄 매 켈빈 |
J/K |
m2?kg?s-2?K-1 |
비열용량, 비엔트로피 |
줄 매 킬로그램 켈빈 |
J/(kg?K) |
m2?s-2?K-1 |
비에너지 |
줄 매 킬로그램 |
J/kg |
m2?s-2 |
열전도도 |
와트 매 미터 켈빈 |
W/(m?K) |
m?kg?s-3?K-1 |
에너지 밀도 |
줄 매 세제곱미터 |
J/㎥ |
m-1?kg?s-2 |
전기장의 세기 |
볼트 매 미터 |
V/m |
m?kg?s-3?A-1 |
전하밀도 |
쿨롱 매 세제곱미터 |
C/㎥ |
m-3?s?A |
전기선속밀도 |
쿨롱 매 제곱미터 |
C/㎡ |
m-2?s?A |
유전율 |
패럿 매 미터 |
F/m |
m-3?kg-1?s4?A2 |
투자율 |
헨리 매 미터 |
H/m |
m?kg?s-2?A-2 |
몰에너지 |
줄 매 몰 |
J/mol |
m2?kg?s-2?mol-1 |
몰엔트로피, 몰열용량 |
줄 매 몰 켈빈 |
J/(mol?K) |
m2?kg?s-2?K-1?mol-1 |
조사선량 |
쿨롱 매 킬로그램
|
C/kg
|
kg-1?s?A
|
흡수선량률 |
그레이 매 초 |
Gy/s |
m2?s-3 |
복사도 |
와트 매 스테라디안 |
W/sr |
m4?m-2?kg?s-3 = m2?kg?s-3 |
복사휘도
|
와트 매 제곱미터 스테라디안 |
W/(㎡?sr)
|
m2?m-2?kg?s-3 = kg?s-3 |
[별표 3]
보조단위(제8조제2항관련)
1. 국제단위계(SI)의 접두어
인 자 |
접 두 어 |
기 호 |
인 자 |
접 두 어 |
기 호 |
1024 |
요 타 |
Y |
10-1 |
데 시 |
d |
1021 |
제 타 |
Z |
10-2 |
센 티 |
c |
1018 |
엑 사 |
E |
10-3 |
밀 리 |
m |
1015 |
페 타 |
P |
10-6 |
마이크로 |
μ |
1012 |
테 라 |
T |
10-9 |
나 노 |
n |
109 |
기 가 |
G |
10-12 |
피 코 |
p |
106 |
메 가 |
M |
10-15 |
펨 토 |
f |
103 |
킬 로 |
k |
10-18 |
아 토 |
a |
102 |
헥 토 |
h |
10-21 |
젭 토 |
z |
101 |
데 카 |
da |
10-24 |
욕 토 |
y |
2. 국제단위계(SI)와 함께 사용이 허용된 단위
명 칭 |
기 호 |
SI 단위로 나타낸 값 |
분 |
min |
1 min = 60 s |
시 |
h |
1 h = 60 min = 3,600 s |
일 |
d |
1 d = 24 h = 86,400 s |
도 |
° |
1° = (π/180) rad |
분 |
' |
1' = (1/60)° = (π/10,800) rad |
초 |
" |
1" = (1/60)' = (π/648,000) rad |
리터 |
l, L |
1 L = 1 d㎥ = 10-3 ㎥ |
그램 |
g |
1 g = 10-3 kg |
톤 |
t |
1 t = 103 kg |
네퍼 |
Np |
1 (Np) = 1 |
벨 |
B |
1 B = (1/2) ln 10(Np) |
[별표 4]
특수단위(제8조제3항관련)
1. 국제단위계(SI)와 함께 사용이 허용된 단위
명 칭 |
기 호 |
SI단위로 나타낸 값 |
전자볼트 |
eV |
1 eV = 1.60217733 (49) × 10-19 J |
통일 원자질량 단위 |
u |
1 u = 1.6605402 (10) × 10-27 kg |
천문단위 |
ua |
1 ua = 1.49597870691 (30) × 1011 m |
2. 국제단위계(SI)와 함께 사용이 허용된 기타의 단위
명 칭 |
기 호 |
SI단위로 나타낸 값 |
해리 |
|
1 해리 = 1,852 m |
놋트 |
|
1 해리 매 시간 = (1,852/3,600) m/s |
아르 |
a |
1 a = 1 da㎡ = 10² ㎡ |
헥타아르 |
ha |
1 ha = 1 h㎡ = 10⁴㎡ |
바아 |
bar |
1 bar = 0.1 MPa = 100 kPa = 1,000 hPa = 105 Pa |
옹스트롬 |
Å |
1 Å = 0.1 ㎚ = 10-10 m |
바안 |
b |
1 b = 100 f㎡ = 10-28 ㎡ |
3. 특별한 명칭을 가진 센티미터?그램?초(CGS) 단위
명 칭 |
기 호 |
SI단위로 나타낸 값 |
포아즈 |
P |
1 P = 0.1 Pa?s |
스토크스 |
St |
1 St = 1 ㎠/s = 10-4 ㎡/s |
에르스텟 |
Oe |
1 Oe = (1,000/4 π) A/m |
스틸브 |
sb |
1 sb = 1 cd/㎠ = 104 cd/㎡ |
포트 |
ph |
1 ph = 104 lx |
갈 |
Gal |
1 Gal = 1 ㎝/s2 = 10-2 m/s2 |
4. 국제단위계(SI) 외의 기타 단위
명 칭 |
기 호 |
SI단위로 나타낸 값 |
퀴리 |
Ci |
1 Ci = 3.7 × 1010 Bq |
뢴트겐 |
R |
1 R = 2.58 ×10-4 C/kg |
라드 |
rad |
1 rad = 1 cGy = 10-2 Gy |
렘 |
rem |
1 rem = 1 cSv = 10-2 Sv |
X 단위 |
|
1 X단위 ≈ 1,002 x 10-4 ㎚ |
잰스키 |
Jy |
1 Jy = 10-26 W?m-2?㎐-1 |
페르미 |
|
1 페르미 = 1 fm = 10-15 m |
캐럿 |
ct |
1 캐럿 = 200 ㎎ = 2×10-4 kg |
토오르 |
Torr |
1 Torr = (101,325/760) Pa |
표준기압 |
atm |
1 atm = 101,325 Pa |
칼로리 |
cal |
|
5. 용도를 한정한 비 SI 단위
명 칭 |
기 호 |
SI단위로 나타낸 값 |
수은주밀리미터 |
㎜Hg |
1 ㎜Hg = 1.33322 x 10² Pa (의료용에 한함) |
배럴 |
bbl |
1 bbl = 158,987 L (국제 원유 거래에 한함) |
6. 기타 특수 단위
가. 점(pt)은 항해 및 항공에 관한 각도측정에 사용하는 특수단위로서 11.25°로 한다.
나. 용적톤은 선박의 부피측정에 사용하는 특수단위로서 1.132 674 ㎥로 한다.
다. 피에이치(PH)는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농도의 특수단위로 용액 1/1000 ㎥
중에 포함된 수소이온 몰농도의 역수에 상용대수를 취한 값으로 한다.
라. 데니어(D)는 섬유의 섬도(纖度)측정에 사용하는 특수단위로서 길이가 450 m인 섬유의
질량이 50 ㎎일 때의 섬도로 한다.
마. 로크웰, 브리넬, 비커스 및 쇼어는 재질의 경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이다.
바. 입자의 입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는 밀리미터로 하고, 입도는 입체 또는 분체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의 표준체의 정사각형 체눈 또는 원형 체눈의 1변의 길이 또는 지름을 ㎜로
표시한 값으로 한다.
사. 디옵터(Dptr)는 렌즈의 굴절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로서 렌즈의 초점거리를 미터로
표시한 값의 역수로 한다.
아. 내화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는 표준제겔콘의 내화도로 한다.
자. 역률은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값으로 무명수를 사용한다.
차. 습도백분율은 습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로서 공기중의 수증기분압과 그 공기온도와 같은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압과의 비를 백분율로 표시한다.
카. 중보메도, 경보메도, 아메리칸페트롤륨인덱스(이하 “에이?피?아이도”), 드왓들도 및
우유도는 비중을 측정하는 특수단위로 그 값은 다음과 같다.
1) 중보메도는 1에서 비중을 표시하는 값의 역수를 뺀 값에 144.3를 곱한 값으로 한다.
2) 경보메도는 비중을 표시하는 값의 역수에서 1을 뺀 값에 144.3을 곱하고 10을 더한
값으로 한다.
3) 에이?피?아이도는 물의 온도를 140/9 ℃로 지정한 때의 비중을 표시하는 값의 역수에서
1을 뺀 값에 141.5를 곱하고 10을 더한 값으로 한다.
4) 드왓들도는 비중을 표시하는 값에서 1을 빼고 200을 곱한 값으로 한다.
5) 우유도는 우유의 비중을 표시하는 값에서 1을 빼고 1000을 곱한 값으로 한다.
[별표 5]
계량기 제작업?수리업의 등록기준(제11조제1항관련)
1. 당해 계량기의 시험검사에 적합한 검사실을 갖출 것
2. 검사실의 환경조건은 다음의 환경조건을 유지할 것
등 록 분 야 |
조 건 |
저울류, 분동 및 가스미터 |
온도 ( 20 ± 2 ) ℃ 습도 (30 ~ 70) % R.H. |
기타 계량기 |
온도 ( 20 ± 5 ) ℃ 습도 (30 ~ 70) % R.H. |
3. 기준기 구비요건
당해 계량기를 시험?검사하는 기준기 또는 당해 기준기와 동등하거나 더 높은 정밀?정확도를
가진 측정기를 갖출 것. 이 경우 기준기는 기준기검사합격서 또는 교정성적서를 구비하
여야 하며, 측정기는 교정성적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4. 계량기의 종류별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설비를 갖출 것
[별표 6]
수리업의 업무범위 및 자체수리의 범위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관련)
1. 저울류
가. 눈금판 또는 눈금대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수리행위
나. 로드셀 및 표시기(인디케이터)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수리행위
2. 수도미터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수리행위
가. 최대용량을 변경하는 것
나. 눈금판이나 1눈의 값을 변경하는 것
다. 지시기구?기어박스 또는 수도미터의 상?하부분의 재질을 다르게 개조하는 것
3. 주유기 및 LPG미터 : 눈금판 또는 1눈의 값을 변경하는 것을 제외한 수리행위
4. 기타 계량기 : 계량기의 구조나 성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수리행위
5. 계량기의 몸체 또는 외갑을 그대로 두고, 내부전체를 수리하는 행위는 수리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제15조관련)
. 다음 각 목의 계량기는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기기
오차(이하 이 표에서 “검정공차”라 한다)와 같은 값으로 한다.
가. 분동(등급 E1을 제외한다)
나. 속도측정기
다. 체온계
라. 혈압계
2. 다음 각 목의 계량기는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각 검정공차의 1.5배의 값으로
한다.
가. 오일미터(호칭지름이 10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주유기(선박용 및 항공기용을 제외한다)
다. LPG 미터(자동차 주유용으로서 호칭지름이 4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마.전력량계
바. 곡물수분측정기
3. 다음 각 목의 계량기는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각 검정공차의 2배의 값으로
한다.
가. 판수동 저울(정량증추를 포함한다)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다.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값이 1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을 제외한다)
라. 이동식 축중기
마. 가스미터(최대유량이 1,000 ㎥/h 이하인 것에 한한다)
바. 수도미터(온수미터를 포함하며, 호칭지름이 35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사.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아. 적산열량계(호칭지름이 350 ㎜ 이하인 것으로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한다)
[별표 8]
상품별 허용오차(제16조관련)
1. 상품의 종류
종 류 |
적용범위 |
허용오차 적용 분류 |
1. 쌀 및 보리 |
도정한 것 |
가 분류 |
2. 콩류,팥 및 콩자반 가공품 |
미숙성된 것은 제외 가. 가공되지 아니한 것 나. 가공품 고물(팥소), 삶은 콩, 콩가루, 땅콩제품 및 녹두 국수 |
가 분류 가 분류
|
3. 쌀가루, 보리가루, 그 외의 곡류가루 |
오트밀 그 외 가공품 포함 |
가 분류 |
4. 전분 |
|
가 분류 |
5. 채소 및 그 가공품 |
가. 미숙성된 콩류 포함 나. 김치 외의 염장 채소는 제외 (1) 신선한 채소 및 냉장된 것 (2) 그릇이나 병에 든 토마토 가공품 및 채소 쥬스 (3) 김치 및 채소절임(그릇이나 병에 든 것을 제외) 및 냉동식품(가공된 채소를 냉동시켜 용기에 넣거나 포 장된 것) (4) (2), (3)에 포함되지 않은 가공품 |
나 분류 가 또는 다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
6. 과실류 및 그 가공품 |
과실음료의 원료는 제외 가. 신선한 것 및 냉장시킨 것 나. 절인 것(용기나 병에 든 것을 제외) 및 냉장식품(가공된 과실을 동결시켜 용기에넣거나 포장한 것에 한함) 다. 나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공품(통조림, 잼, 유자청, 과일버터와 건조과일) |
나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
7. 설탕 |
|
가 분류 |
8. 차, 커피 및 코코아의 조제품 |
|
가 분류 |
9. 향신료 |
파쇄하거나 분쇄한 것 |
가 분류 |
10. 면류 |
|
나 분류 |
11. 과자류 |
아이스크림, 빙과류 포함 |
가 분류 |
12. 육류 |
냉동품 및 가공품 포함 |
가 분류 |
종류 |
적용범위 |
허용오차 적용 분류 |
13. 꿀 |
|
가 또는 다 분류 |
14. 우유 |
가. 가공우유와 유제품 포함(탈지유 제외) 나. 유산균 음료 포함 (1) 분유, 버터 및 치즈 (2) (1)에 속하지 아니한 것 |
가 분류 가 또는 다 분류 |
15. 생선류, 어패류 및 그 외의 수산물과 냉동식품 및 가공품 |
가. 생선알 포함 나. 수산물은 식용에 한하고 포유류는 제외 (1) 생선 및 냉장시킨 것과 냉동품 (2) 건조하거나 또는 훈제시킨 냉동식품 (3) (2)에 속하지 아니한 것 |
나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
16. 해조류 및 그 가공품 |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말린 해초 또는 김 등 해초의 가공품 외의 것 |
나 분류 |
17. 조미료 등 |
조미료, 식염, 된장, 고추장, 카레, 식용유, 쇼트닝 및 마가린류 |
가 분류 |
18. 소스류 |
면류의 국물, 불고기, 갈비 등의 소스, 스프류 |
가 또는 다 분류 |
19. 간장 및 식초 |
|
다 분류 |
20. 조리식품 |
가. 즉석식품 나. 가에 속하지 아니한 것 냉동식품, 냉장식품, 통조림과 병조림 |
가 분류 나 분류
|
21. 조미 반찬류 등 |
청량음료의 분말, 밥에 뿌리는 것, 조림, 조미반찬, 깨소금 |
가 분류 |
22. 음료, 주류 |
의약품 제외 가. 알코올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나. 알코올이 포함된 것 |
가 또는 다 분류 다 분류 |
23. 액화석유가스 |
1회용 용기에 충전된 것에 한함 |
가 또는 다 분류 |
24. 윤활유 |
|
다 분류 |
25. 유성도료 등 |
유성도료, 락카, 합성수지도료 및 신나(도료용에 한함) |
가 또는 다 분류 |
26. 가정용 합성세제, 세탁제 및 클린제 |
비누포함 |
가 또는 다 분류 |
2. 허용오차
적용 분류 |
표시량 |
허용오차 |
가 분류 |
5 g 이상 50 g 이하 50 g 초과 100 g 이하 100 g 초과 500 g 이하 500 g 초과 1 ㎏ 이하 1 ㎏ 초과 25 ㎏ 이하 |
- 4 % - 2 g - 2 % - 10 g - 1 % |
나 분류 |
5 g 이상 50 g 이하 50 g 초과 100 g 이하 100 g 초과 500 g 이하 500 g 초과 1.5 ㎏ 이하 1.5 ㎏ 초과 25 ㎏ 이하 |
- 6 % - 3 g - 3 % - 15 g - 1 % |
다 분류 |
5 mL 이상 50 mL 이하 50 mL 초과 100 mL 이하 100 mL 초과 500 mL 이하 500 mL 초과 1 L 이하 1 L 초과 25 L 이하 |
- 4 % - 2 mL - 2 % - 10 mL - 1 % |
※ 가 분류, 나 분류, 다 분류 중 %로 표시된 허용오차는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임.
[별표 9]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의 종류
(제17조제1항관련)
1. 판수동 저울(정량증추를 포함한다)
2.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 kg 이하로서 가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외
한다)
3.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 값이 1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을 제외한다)
4. 분동(등급 E1을 제외한다)
5. 이동식 축중기
6. 가스미터(최대유량이 1 000 ㎥/h 이하인 것에 한한다)
7. 수도미터(온수미터를 포함하며, 호칭지름이 35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오일미터(호칭지름이 10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9. 주유기(선박용 및 항공기용을 제외한다)
10. LPG 미터(자동차 주유용으로서 호칭지름이 4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11.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12.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13. 적산열량계(호칭지름이 350 ㎜ 이하인 것으로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한다)
14. 전력량계
15. 곡물수분측정기
16. 속도측정기(자동차 속도측정용에 한한다)
17. 체온계
18. 혈압계
[별표 10]
형식승인기관의 시험요원 및 검정기관의 검정요원 기준
(제19조제2호 및 제23조제1항제1호관련)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밀측정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밀측정기능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
기관에서 2주 이상 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교육을 받거나 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업무 또는
계량기의 제작업체에서 계량기의 검사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자
3.?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기계공학?전기공학?물리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2주 이상 계량기의 형식승인 또는
검정에 관한 교육을 받거나 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업무 또는 계량기의 제작업체에서 계량기의
검사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자
4.?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4주 이상 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교육을 받거나 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업무 또는 계량기의 제작업체에서 계량기 검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5.?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4주 이상 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교육을 받거나 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업무 또는
계량기의 제작업체에서 계량기의 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별표 11]
형식승인기관의 시험설비 기준(제19조제2호관련)
계량기의 종류 |
설 비 명 |
설 비 규 격 |
1.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①검사실 |
?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동량은 12시간당 4 ℃, 1시간당 2 ℃를 초과하지 않는 것 ? (30 ~ 70) % R.H. 이내의 습도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 5 % R.H. 이내의 것 ? 시험실 내의 지역 중력가속도 값을 확보할 것 |
②기울기시험기 |
? 2 / 1,000 이상의 기울임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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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항온항습기 |
? 온도 : (- 10 ~ 40) ℃ ± 2 ℃ 이내의 것 ? 습도:(40 ~ 85) % ± 5 % R.H. 이내의 것 ? 내면의 크기:(70×70×50) ㎝ 이상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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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1급기준분동 또는 F1급 분동 |
? 1 ㎎ ~ 20 ㎏까지 1-2-2-5시리즈 또는 1-1-1-2-5시리즈의 조합분동을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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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2급 기준분동 또는 M급 분동 |
? 최대용량 25 t 이상을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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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검사용차량 |
? 크레인이 부착된 5 t 이상을 차량을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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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전압조정기 |
? 최소눈의 값이 5 V 이하이고 사용전압의 (- 15 ~ 10) % 까지 전압변동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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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주파수시험기 |
? 사용주파수의 ± 3 % 까지 주파수 변동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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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경도측정기 |
? 로크웰 경도(HRC 40 ~ 70)를 측정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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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반복하중시험기 |
? (0 ~ 50) kg 까지 조정이 가능하고, 반복회수 연속 10만회 이상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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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순간전압 강하시험기 |
? 강하(100 % 및 50 %), 주기(1 및 2 사이클), 간격(10 s)의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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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버스트시험기 |
? 측정범위가 0.5 ~ 3 kV 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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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정전기 방전시험기 |
? 접촉방전 8 kV, 대기방전 15 kV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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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방사시험기 |
? 주파수범위 (26 ~ 1,000) MHz, 전계강도 3 V/m, 조정 70 % AM 1 kHz의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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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멀티미터 |
? 전압, 전류 및 저항을 측정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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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림시험기 |
? 최대용량 5 t 이상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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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동 |
①검사실 |
?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동량은 12시간당 4 ℃, 1시간당 2 ℃를 초과하지 않는 것 ? (30 ~ 70) % R.H. 이내의 습도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 5 % R.H. 이내의 것 ? 시험실 내의 지역 중력가속도 값을 확보할 것 |
②고체밀도 측정기 |
? 저울 및 고체밀도 측정용 장치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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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자화율측정기 |
? 분동의 형식승인기준에 의한 자화율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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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표면거칠기 측정기 |
? 분동의 형식승인기준에 의한 표면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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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저울 |
? 1 ㎎ ~ 1,000 ㎏까지의 E2급(50 kg이상의 분동은 M2급)분동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일 것 - 최대용량 1,500 kg 이상, 최소눈의 값 50 g 이하의 것 - 최대용량 600 ㎏ 이상, 최소눈의 값 10 g 이하의 것 - 최대용량 150 ㎏ 이상, 최소눈의 값 1 g 이하의 것 - 최대용량 30 ㎏ 이상, 최소눈의 값 5 ㎎ 이하의 것 - 최대용량 10 kg 이상, 최소눈의 값 1 ㎎ 이하의 것 - 최대용량 3 kg 이상, 최소눈의 값 0.1 ㎎ 이하의 것 - 최대용량 200 g 이상, 최소눈의 값 0.01 ㎎ 이하의 것 - 최대용량 2 g 이상, 최소눈의 값 0.0001 ㎎ 이하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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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1급 기준분동 또는 F1급 분동 |
? 1 ㎎ ~ 20 ㎏까지 1-2-2-5시리즈 또는 1-1-1-2-5 시리즈 등의 조합 분동을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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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2급 기준분동 또는 M급 분동 |
? 최대용량 2 t 이상을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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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동식축중기 |
①실하중 또는 유압식 힘측정기 |
? 최대용량 100 t 이상을 확보할 것 |
②2급 기준분동 또는 M급 분동 |
? 최대용량 25 t 이상을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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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스미터 |
①검사실 |
?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동량은 12시간당 4 ℃, 1시간당 2 ℃를 초과하지 않는 것 ? (30 ~ 70) % R.H. 이내의 습도 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 5 % R.H. 이내의 것 |
②오차검사장치 |
? 가스미터를 직렬로 연결하여 최소유량에서부터 최대유량까지 시험이 가능하고, 미터간 상호작용이 없을 것 -미터의 각 위치를 이동하며 시험했을 때 편차율이 0.5 % 이하의 것 ? 검사대는 제품개별 온도 및 손실압력을 보정할 수 있을 것 ? 시험공기의 유입온도는 평균 주변온도의 0.5 ℃ 이내로 유입되고, 응축을 발생시키지 않는 상대습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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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누설시험기 |
? 시험장치의 내부 및 외부누설은 다음 값 중 큰 값보다 작 을 것 -검사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유량의 0.1 % -100 ㎤/h ? 49 039 Pa 이상까지 가압하여 누설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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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손실압측정기 |
? 피 시험 미터의 압력 취출구는 미터 입구의 상류 방향으로 파이프 직경만큼 떨어진 곳과 미터 출구의 하류 방향으로 파이프 직경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될 것 ? 입구의 취출구로부터 상류 방향과 출구의 하류방향으로 적어도 파이프 직경(호칭구경)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직관이 있을 것 ? 압력 취출구는 파이프 축에 수직이어야 하며, 직경은 3 ㎜이상이어야 하고 압력 취출구는 파이프 안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할 것 ? 미터의 평균 손실압 측정장치는 미터의 변화하는 압력을 평균값으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9.8 Pa 이하의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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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온도측정기 |
? 미터의 출구에서 시험공기의 온도를 0.1 ℃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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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표준(기준)미터 |
? 가스미터 시험에 적합한 유량범위를 가지고 있을 것 -시험미터를 최소유량(Qmin)에서부터 최대유량(Qmax)까지 7포인트 유량시험이 가능할 것 (Qmax, 0.7 Qmax, 0.4 Qmax, 0.2 Qmax, 0.1 Qmax, 3 Qmin, Q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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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항온항습기 |
? 온도 (- 25 ~ 60) ℃, 습도 (30 ~ 96) % R.H.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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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온?습도기록계 |
? 검사실 내부 온?습도변화 기록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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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내구성 시험기 |
? 가스미터 형식승인기준에 의한 내구성시험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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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스톱워치 |
? 1 / 100초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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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도미터 |
①오차검사장치 |
? 수도미터를 통과한 물의 부피(10,000 L 이상의 탱크 또는 최대유량이 500 ㎥/h 이상의 유량계) 또는 질량(10 000 kg 이상)에 의한 부피를 측정할 수 있을 것 ? 장치에는 공기분리기,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을 것 ? 시험하는 동안 물의 온도 변화가 5 ℃ 이내일 것 ? 검사장치의 유량변동량(Q)이 ± 5 % 및 ± 10 % 이내일 것 - (Q1 ≤ ± 5 % ≤ Q2) - (Q2 < ± 10 % ≤ Q4) ? 수도미터(온수미터) 형식승인 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이 가능할 것 ? 수도미터 내부의 공기(Air Hole) 제거 기능이 있을 것 |
②손실압시험기 |
? 입?출구의 압력 측정점, 직관부는 수도미터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할 것 ? 미터의 평균 손실압 측정 장치는 미터의 변화하는 압력을 평균값으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0.01 ㎫ 이하의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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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내압시험기 |
? 최대압력이 1.96 ㎫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구경 350 ㎜ 까지 시험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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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내구성시험기 |
? 시험유량 및 작동기간 등 유량주기 설정이 수도미터 (온수미터)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할 것 ? 구경이 100 ㎜ 이하의 미터의 내구성 시험이 가능할 것 ? 구경별 유량 및 주기설정이 가능할 것 ? 유량변동에 의한 수격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 시험 중 순환액체 온도를 일정온도 이하로 유지가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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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오일미터 |
①부피측정 장치 (탱크, 저울, 유량 계 중 한 가지) |
? 탱크 : 1,000 L 이상의 것 ? 저울 : 1,000 kg 이상의 것 - 시험 유체의 비중을 0.0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을 것 ? 유량계 : 100 ㎥/h 까지 시험할 수 있을 것 |
②오차검사장치 |
? 유량변동율이 5 % 이하의 것 ? 시험유체의 온도 및 탱크의 온도를 0.1 ℃ 이하로 측정이 가능할 것 ? 오일미터 형식승인 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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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내구성시험기 |
? 구경 100 mm의 미터를 최대유량으로 100시간 동안 내구성시험이 가능할 것 ? 구경별 유량 및 주기설정이 가능할 것 ? 유량변동에 의한 수격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 시험 중 순환액체 온도를 일정온도 이하로 유지가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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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내압시험기 |
? 1.96 ㎫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가압을 5분 이상 유지가 가능할 것 ? 압력계가 부착되어 가압 및 누유여부의 확인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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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유기 |
①오차검사장치 (저울 또는 탱크 |
? 기준탱크 - 10 L 또는 20 L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10 mL 이하의 것 - 100 L 이상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50 mL 이하의 것 ? 저울 - 최대용량 10 kg 이상, 최소눈의 값 1 g 이하의 것 - 최대용량 100 kg 이상, 최소눈의 값 5 g 이하의 것 |
②밀도부액계 또는 비중부액계 |
? 눈금범위가 0.500 ~ 1,000 까지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0.001 이하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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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스제거기 시험기 |
? 형식승인 기준에서 규정한 가스제거장치의 시험에 적합 할 것 - 시험액체 내에 20 % 이상의 공기 주입이 가능하고 주입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 - 주입된 공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가스미터가 있을 것 - 주입공기가 시험액체 저장탱크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밸브)가 있을 것 - 부피측정 탱크 : 최대유량으로 1분간 급유된 부피의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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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호스체적변화 시험기 |
? 형식승인 기준에서 규정한 가스제거장치의 시험에 적합 할 것 - 연료공급장치, 가압장치, 압력계, 체적변화량 판독장치 등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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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온도계 |
? 눈금범위가 (0 ~ 50)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이 0.1 ℃ 이하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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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유류저장탱크 |
? 내구성 시험에 의한 온도상승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쿨링시스템이 설치되거나, 충분한 크기의 탱크를 보유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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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LPG미터 |
①저 울 |
? 최대용량 30 kg 이상, 최소눈의 값 1 g 이하의 것 |
②부액계 |
? 눈금범위가 0.500 ~ 1,000 이고 최소눈의 값이 0.001 이하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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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비중병 |
? 최대압력이 0.98 ㎫ 이상의 것(0.98 ㎫ 이상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가 부착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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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온도계 |
? (0 ~ 30) ℃ 이상, 최소눈의 값 0.1 ℃ 이하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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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눈새김탱크 |
①기준탱크 |
? 전량이 10 L 또는 20 L 이하로서 최소눈의 값이 10 mL 이하의 것 |
②충격시험기 |
? 35 kPa 이상의 공기를 탱크에 가압하여 2 m 이상의 높 이에서 자유낙하 시킬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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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내압시험기 |
? 0.196 ㎫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가압을 5분 이상 유지가 가능할 것 ? 압력계가 부착되어 가압 및 누유여부의 확인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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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항온기 |
? 온도 - 20 ~ 70 ℃ 까지의 온도범위에서 ± 2 ℃의 온도 유지가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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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진동시험기 |
? 진폭 10 ㎜ 이상이고, 진동이 13.7 Hz 이상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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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눈새김 탱크로리 |
①기준탱크 |
? 전량이 10 L(또는 20 L), 500 L, 1,000 L(또는 2,000 L) 이상의 것 |
②급수설비 |
? 급수량이 10 ㎥/h 이상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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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줄자 또는 곧은자 |
? 길이가 2 m 이상이고, 최소눈금 값이 1 ㎜ 이상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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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적산열량계 |
①오차검사장치 |
? 미터를 통과한 물의 부피(2,000L 이상의 탱크 또는 최대유량이 300 ㎥/h 이상의 유량계) 또는 질량(2,000 kg 이상)에 의한 부피를 측정할 수 있을 것 ? 검사장치에는 공기분리기,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을 것 ? 시험하는 동안 물의 온도 변화가 5 ℃ 이내의 것 ? 검사장치의 유량변동은 ± 5 % 및 ± 10 % 이내일 것 - (qi ≤ ± 5 % < qp) - (qp ≤ ± 10 % ≤ qs) ? 적산열량계 형식승인 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유량)이 가능 할 것 ? 유량부내의 공기(Air Hole)제거 장치가 있을 것 |
②유량신호발생기 |
? 펄스파, 사인파 등 유량부와 동일한 유량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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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항온조 |
? 온도범위가 (0 ~ 200) ℃ 이상, 최소눈의 값 0.05 ℃ 이하의 것으로 4대 이상 보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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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내압시험기 |
? 최대압력이 1.96 ㎫ 이상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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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온도계 |
? 측정범위가 (0 ~ 200) ℃ 이상, 최소눈의 값 0.01 ℃ 이하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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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내구성시험기 |
? (95 ± 5) ℃의 온수를 설정 주기의 유량으로 시험 가능하고 적산열량계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할 것 ? 구경별 유량 및 주기설정이 가능할 것 ? 유량변동에 의한 수격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 시험 중 순환액체 온도를 일정온도로 유지가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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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가우스미터 |
? 0 ~ 500 mT 이상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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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항온항습기 |
? 온도 (- 20 ~ 60) ℃, 습도 (30 ~ 95) % R.H.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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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압력손실시험기 |
? 입?출구의 압력 측정점, 직관부는 적산열량계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할 것 ? 미터의 평균 손실압 측정 장치는 미터의 변화하는 압력을 평균값으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0.01 ㎫ 이하의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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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전압조정기 |
? 최소눈의 값이 5 V 이하이고 사용전압의 ± 20 % 까지 전압변동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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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주파수시험기 |
? 사용주파수의 ± 3 % 까지 주파수 변동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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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순간전압 강하시험기 |
? 강하(100 % 및 50 %), 주기(1 및 2 사이클), 간격(10 s)의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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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버스트시험기 |
? 측정범위가 0.5 ~ 3 kV 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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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정전기 방전시험기 |
? 접촉방전 8 kV, 대기방전 15 kV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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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방사시험기 |
? 주파수범위 (26 ~ 1,000) MHz, 전계강도 3 V/m, 조정 70 % AM 1 kHz의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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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터 |
? 전압, 전류 및 저항을 측정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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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전력량계 |
①기준전력량계 |
? 단상 : 정밀도 0.05 % 이내의 것 ? 삼상 : 정밀도 0.05 % 이내의 것 |
②오차검사장치 |
? 단상 : 전압 (0 ~ 300) V, 전류 (0 ~ 15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75)Hz 이며, 20대 이상 검사할 수 있을 것 ? 삼상 : 전압 (0 ~ 600) V, 전류 (0 ~ 15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75)Hz 이며 20대 이상 검사할 수 있을 것 ? 제 5 고조파 전압 및 전류를 위상각 0 °에서 정격의 (0 ~ 40) %까지 포함하여 시험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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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전압 정주파공급기 |
? 전압 (0 ~ 300) V 이고 주파수 (45 ~ 75) Hz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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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항온항습기 |
? 온도 (- 30 ~ 80) ℃ ± 2 ℃, 습도 (40 ~ 85) % ± 5 % R.H.를 유지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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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전기방전 시험기 |
? 접촉방전 8 kV, 대기방전 15 kV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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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과전류 시험기 |
? 전류 7 000 A 이상이고 간격 0.5 s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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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순간전압 강하시험기 |
? 강하(100 % 및 50 %), 주기(1 및 2 사이클), 간격(10 s) 의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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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진동시험기 |
? 주파수 범위 (10 ~ 150) Hz 이고 축당 스위프 사이클이 10(10 스위프 사이클 75분)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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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충격파 내전압시험기 |
? 인가전압 6 000 V 이상, 간격 (10 ~ 600) s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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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열충격시험기 |
? 온도범위 : 0 ~ 300 ℃ (± 3 ℃) 범위까지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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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글로우와이어 시험기 |
? 온도측정범위 : 0 ~ 1 000 ℃ (임의조절가능) ? 측정시간 : 0 ~ 60 초 (임의조절가능) ? 측정부하 : 1 ± 0.2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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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외부자계영향 시험기 |
? 자화코일 지름 1 m ? 기자력 : 400 A / tu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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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주수시험기 |
? IPX1 ~ IPX8 까지 시험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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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온도계 |
? (- 10 ~ 100) ℃ 구간의 온도가 0.1 ℃ 까지 측정이 가능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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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전력분석기 |
? 역률 ± 1.0, 1P2W ~ 3P4W 측정이 가능할 것 ? 정확도 0.1 %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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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저항계 |
? 직류 500 V를 인가하여 100 MΩ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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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압시험기 |
? 교류 4,000 V 이상의 시험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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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전 자식 전력량계에 한함) |
? 100 MHz까지의 파형 관측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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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분무시험기 |
? 분무실온도 30 ~ 40 ℃ 가능할 것 ? 포화조온도 30 ~ 70 ℃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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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해머 시험기 |
? 힘의 강도 0.22 Nm ± 0.05 Nm 측정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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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충격시험기 |
? 300 m/s2 및 500 m/s2 시험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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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급과도버스트 시험기 (전자식 전력량계에 한함) |
? 첨두치 (1,000 ~ 4,000) V, 상승시간 5 ns, 하강시간 50 ns의 펄스를 5 kHz(4,000 V의 경우 2.5 kHz)로 15 ms동안 300 ms 주기로 인가하여 시험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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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감쇠진동파 시험기 (전자식 전력량계에 한함) |
? 3 ~ 6 번째 주기에서 첨두치가 50 %로 감소하는 100 kHz(반복률 40 Hz) 및 1,000 kHz(반복률 400 Hz)의 감 쇠진동파를 (500 ~ 2,500) V 로 시험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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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도성고주파 장해 시험기 (전자 식 전력량계에 한함) |
? 1 kHz의 정현파로 80 % 진폭변조된 150 kHz ~ 80 MHz 고주파장해 내성 시험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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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주파전자계 시험기 (전자식 전력량계에 한함) |
? 1 kHz 정현파로 80 % 진폭변조된 (80 ~ 2,000) MHz의 고주파 전자계 내성 시험이 가능할 것 ? 폭과 높이 각 3 m, 길이 7 m 이상인 전자계 차폐실에 설치되어 폭과 높이 각 1.5 m 범위에 균일한 전자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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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고주파장해 측정기 (전자식 전력량계에 한함) |
? 150 kHz ~ 2,000 MHz의 고주파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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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홀수고조파 및 부조파 시험기 (전자식 전력량계 에 한함) |
? 전류 위상각 90 ° 및 270 °에서 점호되어 홀수고조파 전 류 시험이 가능할 것 ? 매 4주기마다 전류위상각 0 °에서 점호되어 2 주기 통전 하여 부조파 시험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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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직류 및 짝수고 조파 시험기 (전 자식 전력량계에 한함) |
? 반파정류된 전류를 인가하여 직류 및 짝수고조파 시험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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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시험검사실 |
? 온도 23 ℃ ± 1 ℃, 습도 (40 ~ 70) % R.H. 유지가 가 능할 것 ? 40 m2 이상 면적을 갖는 전용 시험검사실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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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곡물수분 측정기 |
①오븐 |
? 온도 (80 ~ 150) ℃ ± 2 ℃가 가능할 것 |
②저울 |
? 최대 용량이 200 g 이상, 최소눈의 값 1 ㎎ 이하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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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수분측정기 |
? (10 ~ 30) %의 함수율을 ± 0.5 % 이내로 측정이 가능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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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온도계 |
? (- 10 ~ 40) ℃ 의 구간의 온도를 0.1 ℃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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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항온항습기 |
? 습도 (30 ~ 95) % R.H., 온도 (5 ~ 50) ℃ 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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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압조정기 |
? (0 ~ 260) V이상, 최소눈의 값 5 V이하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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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속도측정기 |
①오차검사장치 |
? (0 ~ 120) km/h 이상의 속도측정이 가능할 것 |
②스톱워치 |
? 최소눈의 값이 0.01초이하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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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항온항습기 |
? 온도 (- 25 ~ 60) ℃ ± 2 ℃, 습도 (30 ~ 90) % R.H. 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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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진동시험기 |
? 진폭 (0 ~ 1) ㎜, 진동 (10 ·~ 60) Hz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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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파수 안정도시험기 |
? DC (12 ± 2.4) V 이고 (10,000 ~ 25,000) ㎒ 주파수 송출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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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입력 전류 변화시험기 |
? (0 ~ 260) V이상, 최소눈의 값 5 V이하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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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출력 안정도시험기 |
? (0 ~ 100) dB ± 0.1 dB 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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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안테나 수평광폭시험기 |
? 턴테이블을 회전시키면서 최대 전계강도 측정시 각도가 (0 ~ 20)° 가변이 가능할 것 |
|
⑨전자파간섭 시험기 |
? 차량속도가 60 km/h 주파수로 조정이 가능하고 AM변조 는 99 % 설정이 가능하고 주파수 (200 ~ 10,000) Hz 로 조정이 가능할 것 |
|
⑩전자기적 감수성 시험기 |
? 인장레벨 50 % A.M 출력 조정이 가능하고 (27 ~ 500) MHz 10 V/m, (500 ~ 1,000) MHz 3 V/m 로 조정이 가능할 것 |
|
15.체온계 |
①온도계 |
? (20 ~ 40) ℃ 구간의 온도를 0.05 ℃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②원심분리기 |
? 유리제 체온계의 수은주를 강하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원심가속도가 600 m/s² 이상의 것 |
|
③측미경 |
? 배율 10배이상이고, 0.1 ㎜이하의 체온계 눈금 측정이 가능할 것 |
|
④응력검사기 |
? 투영식으로 유리제 체온계의 결함을 관찰 할 수 있을 것 |
|
⑤멀티미터 |
? 전압, 전류, 저항 측정이 가능할 것 |
|
⑥항온조
|
? 온도가 (0 ~ 50) ℃, 안정도는 ± 0.05 ℃, 크기는 (200×200×200) ㎜ 이상의 것 |
|
16.혈압계 |
①압력계 |
? 40 000 Pa 이상의 압력측정이 가능하고 최소눈의 값이 133.32 Pa 이하의 것 |
②항온항습기 |
? 습도 (30 ~ 95) % R.H., 온도 (5 ~ 50) ℃ 조절이 가능할 것 |
|
③온도계 |
? (0 ~ 50) ℃ 구간의 온도를 0.05 ℃ 이하까지 측정이 가 능할 것 |
|
④내전압시험기 |
? 최대용량이 500 V 이상의 것 |
|
⑤누설전류시험기 |
? 10 A 이상의 누설전류를 0.01 mA 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
⑥소음계 |
? 20 ~ 100 dB 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
⑦충격시험기 |
? 0.5 J의 충격값을 ± 0.05 J 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
⑧테스트 코너 |
?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 30 × 20) mm 이상의 것 |
|
⑨내구성시험기 |
? 2초 이내에 46 662 Pa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연속하여 30,000회 이상 가압이 가능할 것 |
[별표 12]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0조제1항관련)
위 반 내 용 |
관련법규 |
처 분 기 준 |
|||
1차 위반시 |
2차 위반시 |
3차 위반시 |
4차 위반시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
법 제15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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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정지기간 중에 형식승인을 한 때 |
법 제15조 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한 때 |
법 제15조 제1항제3호 |
시험업무 일부정지 1개월 |
시험업무 일부정지 3개월 |
시험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법 제15조 제1항제4호 |
시험업무 일부정지 1개월 |
시험업무 일부정지 3개월 |
시험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5조 제1항제5호 |
시험업무 일부정지 1개월 |
시험업무 일부정지 3개월 |
시험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별표 13]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제21조제1항관련)
1. 가스미터
가. 최대유량 10 ㎥/h 이하의 가스미터 5년
나. 그 외의 가스미터 8년
2. 수도미터
가. 온수미터 및 구경이 50 ㎜를 초과하는 수도미터 6년
나. 그 외의 수도미터 8년
3. 오일미터 5년
4. 주유기 2년
5. LPG 미터 2년
6. 적산열량계 5년
7. 전력량계
가. 4형 전력량계(유도형에 한한다) 15년
나. 기타 전력량계 7년
8. 곡물수분측정기 2년
9. 속도측정기 2년
10. 계량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 2년
[별표 14]
검정기관의 검정설비 기준(제23조제1항제2호관련)
계량기의 종류 |
설 비 명 |
설 비 규 격 |
1.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①검사실 |
?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동량은 12시간당 4 ℃, 1시간당 2 ℃를 초과하지 않을 것 ? (30 ~ 70) % R.H. 이내의 습도 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 5 % R.H. 이내의 것 ? 시험실 내의 지역 중력가속도 값을 확보할 것 |
②기울기시험장치 |
? 2 / 1,000 이상의 기울임이 가능할 것 |
|
③1급 기준분동 또는 F1급 분동 |
? 1 ㎎ ~ 20 ㎏ 까지 1-2-2-5시리즈 또는 1-1-1-2-5시 리즈의 조합분동 이상의 것 |
|
④2급 기준분동 또는 M급 분동 |
? 최대용량 25 t 이상을 확보할 것 |
|
⑤검정용차량 |
? 크레인이 부착된 5 t 이상의 차량을 확보할 것 |
|
⑥전압조정기 |
? 최소눈의 값 5 V 이하이고 사용전압의 (- 15 ~ 10) % 까지 전압변동이 가능할 것 |
|
⑦주파수시험기 |
? 사용주파수의 ± 3 % 까지 주파수 변동이 가능할 것 |
|
⑧경도측정기 |
? 로크웰 경도(HRC 40 ~ 70)를 측정할 수 있을 것 |
|
⑨멀티미터 |
? 전압, 전류 및 저항을 측정할 수 있을 것 |
|
2.분동 |
①검사실 |
?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동량은 12시간당 4 ℃, 1시간당 2 ℃를 초과하지 않을 것 ? (30 ~ 70) % R.H. 이내의 습도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 5 % R.H. 이내의 것 ? 시험실 내의 지역 중력가속도 값을 확보할 것 |
②표면거칠기 측정기 |
? 분동의 검정기준에 의한 표면측정이 가능할 것 |
|
③저울 |
? 1 ㎎ ~ 1,000 ㎏까지의 E2급(50 kg이상의 분동은 M2급)분동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일 것 - 최대용량 1,500 kg 이상, 최소눈의 값 50 g 이하의 것 - 최대용량 600 ㎏ 이상, 최소눈의 값 10 g 이하의 것 - 최대용량 150 ㎏ 이상, 최소눈의 값 1 g 이하의 것 - 최대용량 30 ㎏ 이상, 최소눈의 값 5 ㎎ 이하의 것 - 최대용량 10 kg 이상, 최소눈의 값 1 ㎎ 이하의 것 - 최대용량 3 kg 이상, 최소눈의 값 0.1 ㎎ 이하의 것 - 최대용량 200 g 이상, 최소눈의 값 0.01 ㎎ 이하의 것 - 최대용량 2 g 이상, 최소눈의 값 0.0001 ㎎ 이하의 것 |
|
④1급 기준분동 또는 F1급 분동 |
? 1 ㎎ ~ 20 ㎏까지 1-2-2-5시리즈 또는 1-1-1-2-5 시리즈 등의 조합 분동을 확보할 것 |
|
⑤2급 기준분동 또는 M급 분동 |
? 최대용량 2 t 이상을 확보할 것 |
|
3.이동식축중기 |
①실하중 또는 유압식 힘측정기 |
? 최대용량 100 t 이상을 확보할 것 |
②2급 기준분동 또는 M급 분동 |
? 최대용량 25 t 이상을 확보할 것 |
|
4.가스미터 |
①검사실 |
?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동량은 12시간당 4 ℃, 1시간당 2 ℃를 초과하지 않을 것 ? (30 ~ 70) % R.H. 이내의 습도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 5 % R.H. 이내의 것 |
②오차검사장치 |
? 가스미터를 직렬로 연결하여 최소유량에서부터 최대유량까지 시험이 가능하고, 미터간 상호작용이 없을 것 -미터의 각 위치를 이동하며 시험했을 때 편차율이 0.5 % 이하의 것 ? 검사대는 제품개별 온도 및 손실압력을 보정할 수 있을 것 ? 시험공기의 유입온도는 평균 주변온도의 0.5 ℃ 이내로 유입되고, 응축을 발생시키지 않는 상대습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
③누설시험기 |
? 시험장치의 내부 및 외부누설은 다음 값 중 큰 값보다 작 을 것 -검사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유량의 0.1 % -100 ㎤/h ? 49 039 Pa 이상까지 가압하여 누설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 |
|
④온도계 |
? 미터의 출구에서 시험공기의 온도를 0.1 ℃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
⑤표준(기준)미터 |
? 가스미터 시험에 적합한 유량범위를 가지고 있을 것 -시험미터를 최소유량(Qmin)에서부터 최대유량(Qmax)까지 7포인트 유량시험이 가능할 것 (Qmax, 0.7 Qmax, 0.4 Qmax, 0.2 Qmax, 0.1 Qmax, 3 Qmin, Qmin) |
|
⑥온?습도기록계 |
? 검사실 내부 온?습도변화 기록이 가능할 것 |
|
⑦스톱워치 |
? 1/100 초 측정이 가능할 것 |
|
5.수도미터 |
①오차검사장치 |
? 수도미터를 통과한 물의 부피(10,000 L 이상의 탱크 또는 최대유량이 500 ㎥/h 이상의 유량계) 또는 질량(10,000 kg 이상)에 의한 부피를 측정할 수 있을 것 ? 검사장치에는 공기분리기,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을 것 ? 시험하는 동안 물의온도 변화가 5 ℃ 이내의 것 ? 검사장치의 유량변동량(Q)이 ± 5 % 및 ± 10 % 이내일 것 - (Q1 ≤ ± 5 % ≤ Q2) - (Q2 < ± 10 % ≤ Q4) ? 수도미터(온수미터) 검정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이 가능할 것 |
②내압시험기 |
? 최대압력이 1.96 ㎫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구경 350 ㎜ 까 지 시험이 가능할 것 |
|
6.오일미터 |
①부피측정 장치 (탱크, 저울, 유량 계 중 한 가지) |
? 탱크 : 1,000 L 이상의 것 ? 저울 : 최대용량 1,000 kg 이상, 최소눈의 값 1 g 이하 - 시험 유체의 비중을 0.0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을 것 ? 유량계 : 100 ㎥/h 까지 시험할 수 있을 것 |
②오차검사장치 |
? 유량변동율이 5 % 이하의 것 ? 시험유체의 온도 및 탱크의 온도를 0.1 ℃ 이하로 측정이 가능할 것 ? 오일미터 검정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이 가능할 것 |
|
③내압시험기 |
? 1.96 ㎫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가압을 5분 이상 유지가 가능할 것 ? 압력계가 부착되어 가압 및 누유여부의 확인이 가능할 것 |
|
7.주유기 |
①오차검사장치 (저울 또는 탱크 |
? 기준탱크 - 10 L 또는 20 L의 것, 최소눈의 값 10 mL 이하의 것 - 100 L 이상의 것, 최소눈의 값 50 mL 이하의 것 ? 저울 - 최대용량 10 kg 이상, 최소눈의 값 1 g 이하 - 최대용량 100 kg 이상, 최소눈의 값 5 g 이하 |
②밀도부액계 또는 비중부액계 |
? 눈금범위 0.500 ~ 1,000 까지의 것, 1눈의 값 0.001 이 하의 것 |
|
(3)온도계 |
? 눈금범위 (0 ~ 50) ℃ 이상, 최소눈의 값 0.1 ℃ 이하의 것 |
|
(4)유류저장탱크 |
? 내구성 시험에 의한 온도상승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쿨링시스템이 설치되거나, 충분한 크기의 탱크를 보유할 것 |
|
8.LPG미터 |
①저 울 |
? 최대용량 30 kg 이상, 최소눈금 값 1 g 이하의 것 |
②부액계 |
? 눈금범위 0.500 ~ 1,000 이고 최소눈의 값 0.001 이 하의 것 |
|
③비중병 |
? 최대압력이 0.98 ㎫ 이상의 것( 0.98 ㎫ 이상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가 부착된 것) |
|
④온도계 |
? (0 ~ 30) ℃ 이상, 최소눈금 값 0.1 ℃ 이하의 것 |
|
9.눈새김탱크 |
①기준탱크 |
? 전량이 10 L 또는 20 L 이하로서 최소눈의 값이 10 mL 이하의 것 |
②내압시험기 |
? 0.196 ㎫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가압을 5분 이상 유지가 가능할 것 ? 압력계가 부착되어 가압 및 누유여부의 확인이 가능할 것 |
|
10.눈새김 탱크로리 |
①기준탱크 |
? 전량이 10 L(또는 20 L) , 500 L, 1 000 L(또는 2,000 L)이상의 것 |
②급수설비 |
? 급수량이 10 ㎥/h 이상의 것 |
|
③ 줄자 또는 곧은자 |
? 길이가 2 m 이상이고, 최소눈금 값이 1 mm 이상의 것 |
|
11.적산열량계 |
①유량부오차시험장치 |
? 미터를 통과한 물의 부피(2,000 L 이상의 탱크 또는 최대유량이 300 ㎥/h 이상의 유량계) 또는 질량(2,000 kg 이상)에 의한 부피를 측정할 수 있을 것 ? 검사장치에는 공기분리기,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을 것 ? 시험하는 동안 물의 온도 변화가 5 ℃ 이내의 것 ? 검사장치의 유량변동은 ± 5 %(Q1 ~ ≤ Q2) 및 10 % (Q2 < ~ ≤ Q4)이내의 것 ? 적산열량계 검정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유량)이 가능할 것 |
②유량신호발생기 |
? 펄스파, 사인파 등 유량부와 동일한 유량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
|
③항온조 |
? 온도범위 (0 ~ 200) ℃ 이상, 최소눈의 값 0.05 ℃ 이하의 것으로 4대 이상 보유할 것 |
|
④온도계 |
? 측정범위 (0 ~ 200) ℃ 이상, 최소눈의 값 0.01 ℃ 이하 |
|
⑤항온항습기 |
? 온도 (-20 ~ 60) ℃, 습도 (30 ~ 95) % R.H.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
⑥전압조정 |
? 최소눈의 값 5 V 이하, 사용전압의 ± 20 % 까지 전압변동이 가능할 것 |
|
⑦주파수시험기 |
? 사용주파수의 ± 3 % 까지 주파수 변동이 가능할 것 |
|
⑧멀티미터 |
? 전압, 전류 및 저항을 측정할 수 있을 것 |
|
12.전력량계 |
①기준전력량계 |
? 단상 : 정도 0.05 % 이내의 것 ? 삼상 : 정도 0.05 % 이내의 것 |
②오차검사장치 |
? 단상 : 전압 (0 ~ 300) V, 전류 (0 ~ 150) A, 위상 (0 ~ 360)°이며, 20대 이상 검사할 수 있을 것 ? 삼상 : 전압 (0 ~ 600) V, 전류 (0 ~ 150) A, 위상 (0 ~ 360)°이며 20대 이상 검사할 수 있을 것 |
|
③정전압정주파 공급장치 |
? 전압 (0 ~ 300) V 이고 주파수 (45 ~ 75) Hz 가능할 것 |
|
④항온항습기 |
? 온도 (- 30 ~ 80) ℃ ± 2 ℃, 습도 (40 ~ 85) % ± 5 % R.H.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
⑤순간전압 강하시험장치 |
? 강하(100 % 및 50 %), 주기(1 및 2 사이클), 간격(10 s)의 측정이 가능할 것 |
|
13.곡물수분 측정기 |
①오븐 |
? 온도가 (80 ~ 150) ℃ ± 1 ℃ 이상의 것 |
②저울 |
? 최대 용량이 200 g 이상, 최소눈의 값 1 ㎎ 이하 |
|
③수분측정기 |
? (10 ~ 30) %의 함수율을 ± 0.5 % 이내로 측정이 가능 할 것 |
|
④온도계 |
? (-10 ~ 40) ℃의 온도를 0.1 ℃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
⑤항온항습기 |
? 습도 (30 ~ 95) % R.H., 온도 (5 ~ 50) ℃ 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 |
|
⑥전압조정기 |
? (0 ~ 260) V이상, 최소눈의 값 5 V이하의 것 |
|
14.속도측정기 |
①오차검사장치 |
? (0 ~ 120) km/h 이상의 속도측정이 가능할 것 |
②스톱워치 |
? 최소눈의 값이 0.01초이하의 것 |
|
③항온항습기 |
? 온도 (-25 ~ 60) ℃ ± 2 ℃, 습도 (30 ~ 90) % R.H.까 지 조절이 가능할 것 |
|
④진동시험기 |
? 진폭 (0 ~ 1) ㎜, 진동 (10 ~60) Hz가 가능할 것 |
|
⑤주파수 안정도시험기 |
? DC (12 ± 2.4) V 이고 (10,000 ~ 25,000) ㎒ 주파수 송출이 가능할 것 |
|
⑥입력 전류 변화시험기 |
? (0 ~ 260) V이상, 최소눈의 값 5 V이하의 것 |
|
15.체온계 |
①온도계 |
? (20 ~ 40) ℃ 온도를 0.05 ℃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②원심분리기 |
? 유리제 체온계의 수은주를 강하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원심가속도가 600 m/s² 이상의 것 |
|
③측미경 |
? 배율 10배이상이고, 0.1 ㎜이하의 체온계 눈금 측정이 가능할 것 |
|
④멀티미터 |
? 전압, 전류, 저항 측정이 가능할 것 |
|
⑤항온조
|
? 온도 : (0 ~ 50) ℃, 안정도 ± 0.05 ℃ ? 크기 : (200×200×200) ㎜ 이상의 것 |
|
16.혈압계 |
①압력계 |
? 40 000 Pa 이상의 압력측정이 가능하고 최소눈의 값이 133.32 Pa 이하의 것 |
②항온항습기 |
? 온도 (5 ~ 50) ℃, 습도 (30 ~ 95) % R.H. 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 |
|
③온도계 |
? (0 ~ 50) ℃ 온도를 0.05 ℃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별표 15]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24조제1항관련)
위 반 내 용 |
관련법규 |
처 분 기 준 |
|||
1차 위반시 |
2차 위반시 |
3차 위반시 |
4차 위반시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때 |
법 제22조 제1호 |
지정취소 |
|
|
|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때 |
법 제22조 제2호 |
지정취소 |
|
|
|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때 |
법 제22조 제3호 |
검정업무 일부정지 1개월 |
검정업무 일부정지 3개월 |
검정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법 제22조 제4호 |
검정업무 일부정지 1개월 |
검정업무 일부정지 3개월 |
검정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2조 제5호 |
검정업무 일부정지 1개월 |
검정업무 일부정지 3개월 |
검정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별표 16]
검사대상 기준기의 종류 및 검사의 유효기간(제25조제1항관련)
검사대상 기준기의 종류 |
검사의 유효기간 |
1. 질량기준기 : 기준 분동 |
2년 |
2. 부피 기준기 가. 기준 탱크 (용량 100 L 이하)
나. 기준가스미터 |
2년
2년 |
3. 전기기준기 : 기준전력량계 |
2년 |
[별표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의 금액 |
1. 법 제9조제1호의 본문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
법 제51조제1항제1호 |
150만원 |
2.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실량의 표시나 상호 또는 성명의 부기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1조제1항제2호 |
100만원 |
3.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 선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실량표시상품에 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를 한 자 |
법 제51조제1항제3호 |
100만원 |
4. 법 제30조 또는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1조제1항제4호 |
100만원 |
5.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법 제51조제1항제5호 |
100만원 |
6.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 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
법 제51조제2항제1호 |
50만원 |
7.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1조제2항제2호 |
50만원 |
8.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
법 제51조제2항제3호 |
50만원 |
9. 법 제20조제4항 또는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의 검정 또는 기준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법 제51조제2항제4호 |
50만원 |
10.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51조제2항제5호 |
50만원 |
11.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1조제2항제6호 |
50만원 |
※ 비고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부과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호 내지 제9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
계량기 제작업의 검사설비 기준(제4조제1항 관련)
계량기의 종류 |
설 비 명 |
설 비 규 격 |
1. 판수동저울 |
가. 검사실 |
(1)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동량은 12시간당 8 ℃, 1시간당 4 ℃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30~70) % R.H. 이내의 습도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10 % R.H. 이내일 것 |
나. 1급 기준분동 또는 F1급 분동 |
? 1 ㎎~20 ㎏까지 1-2-2-5시리즈 또는 1-1-1-2-5시리즈 이상의 조합분동을 보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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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급 기준분동 또는 M급 분동 |
(1) 최대용량 200 kg 이하인 저울은 200 kg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2) 최대용량 2 t 이하인 저울은 2 t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3) 최대용량 20 t 이하인 저울은 5 t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4) 최대용량 20 t을 초과하는 저울은 10 t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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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
가. 검사실 |
(1)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동량이 12시간당 8 ℃, 1시간당 4 ℃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30~70) % R.H. 이내의 습도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10 % R.H. 이내일 것 |
나. 1급 기준분동 또는 F1급 분동 |
? 1 ㎎~20 ㎏까지 1-2-2-5시리즈 또는 1-1-1-2-5시리즈 이상의 조합분동을 보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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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급 기준분동 또는 M급 분동 |
(1) 최대용량 200 kg 이하인 저울은 200 kg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2) 최대용량 2 t 이하인 저울은 2 t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3) 최대용량 20 t 이하인 저울은 5 t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4) 최대용량 20 t을 초과하는 저울은 10 t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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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식지시 저울 |
가. 검사실 |
(1)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동량은 12시간당 8 ℃, 1시간당 4 ℃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30 ~ 70) % R.H. 이내의 습도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10 % R.H. 이내일 것 |
나. 항온항습기 |
(1) 온도 : (-10 ~ 40) ℃ ± 5 ℃ 이내의 것 (2) 습도:(40 ~ 85) % ±10 % R.H. 이내의 것 (최대용량 2 t 이하의 제작업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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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급 기준분동 또는 F1급 분동 |
? 1 ㎎~20 ㎏까지 1-2-2-5시리즈 또는 1-1-1-2-5시리즈 이상의 조합분동을 보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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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급 기준분동 또는 M급 분동 |
(1) 최대용량 200 kg 이하인 저울은 200 kg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2) 최대용량 2 t 이하인 저울은 2 t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3) 최대용량 20 t 이하인 저울은 5 t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4) 최대용량 20 t을 초과하는 저울은 10 t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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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압조정기 |
? 최소눈의 값이 5 V 이하이고 사용전압의 (-15~10) %까지 전압변동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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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멀티미터 |
? 전압, 전류 및 저항을 측정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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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동 |
가. 검사실 |
(1)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동량은 12시간당 8 ℃, 1시간당 4 ℃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30~70) % R.H. 이내의 습도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10 % R.H. 이내일 것 |
나. 저울 |
(1) 최대용량이 (0~20) kg 이하 : (ㄱ) 내지 (ㄹ)의 설비 (2) 최대용량이 (0~500) kg 이하 : (ㄱ) 내지 (ㅁ)의 설비 (3) 최대용량이 (0~1) t 이하 : (ㄱ) 내지 (ㅂ)의 설비 (4) 최대용량이 (0~2) t 이하 : (ㄱ) 내지 (ㅅ)의 설비 (5) 일정한 범위 등록시 : 그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 ※ (ㄱ) 내지 (ㅅ)은 다음과 같다. (ㄱ) 최대용량 2 g 이상 200 g 미만, 최소눈의 값 0.005 ㎎ 이하의 것 (ㄴ) 최대용량 200 g 이상 2 kg 미만, 최소눈의 값 2 ㎎ 이하의 것 (ㄷ) 최대용량 2 ㎏ 이상 20 kg 미만, 최소눈의 값 50 ㎎ 이하의 것 (ㄹ) 최대용량 20 ㎏ 이상 500 kg 미만, 최소눈의 값 200 ㎎ 이하의 것 (ㅁ) 최대용량 500 ㎏ 이상 1 t 미만, 최소눈의 값 20 g 이하의 것 (ㅂ) 최대용량 1 t 이상 2 t 미만, 최소눈의 값 50 g 이하의 것 (ㅅ) 최대용량 2 t 이상, 최소눈의 값 100 g 이하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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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급 기준분동 또는 F1급 분동 |
? 1 ㎎~20 ㎏까지 1-2-2-5시리즈 또는 1-1-1-2-5시리즈 이상의 조합분동을 보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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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급 기준분동 또는 M급 분동 |
(1) 최대용량이 (0~20) kg 이하 : 20 kg 이상 (2) 최대용량이 (0~500) kg 이하 : 500 kg 이상 (3) 최대용량이 (0~1) t 이하 : 1 t 이상 (4) 최대용량이 (0~2) t 이하 : 2 t 이상 (5) 일정한 범위 등록시 : 그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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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동식 축중기 |
하중시험기 |
(1) 최대용량이 (0~500) kg 이하 : (ㄱ)의 설비 (2) 최대용량이 (0~5) t 이하 : (ㄱ),(ㄴ)의 설비 (3) 최대용량이 (0~10) t 이하 : (ㄱ) 내지 (ㄷ)의 설비 (4) 최대용량이 (0 ~ 100) t 이하 : (ㄱ) 내지 (ㄹ)의 설비 (5) 최대용량이 100 t 초과 : (ㄱ) 내지 (ㅁ)의 설비 (6) 일정한 범위 등록시 : 그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 ※ (ㄱ) 내지 (ㅁ)은 다음과 같다. (ㄱ) 최대용량 500 ㎏ 이상 5 t 미만, 정밀도 0.05 % 이하의 것 (ㄴ) 최대용량 5 t 이상 10 t 미만, 정밀도 0.05 % 이하의 것 (ㄷ) 최대용량 10 t 이상 100 t 미만, 정밀도 0.05 % 이하의 것 (ㄹ) 최대용량 100 t 이상 200 미만, 정밀도 0.05 % 이하의 것 (ㅁ) 최대용량 200 t 이상, 정밀도 0.05 % 이하의 것 |
6. 가스 미터 |
가. 검사실 |
(1)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동량은 12시간당 8 ℃, 1시간당 4 ℃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30~70) % R.H. 이내의 습도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10 % R.H. 이내일 것 |
나. 오차검사장치 |
(1) 가스미터를 직렬로 연결하여 최소유량에서부터 최대유량까지 시험이 가능하고, 미터간 상호 작용이 없을 것 (2) 검사대는 제품개별 온도 및 손실압력을 보정할 수 있을 것 (3) 시험공기의 유입온도는 평균 주변온도의 0.5 ℃ 이내로 유입되고, 응축을 발생시키지 않는 상대습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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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누설시험기 |
(1) 시험장치의 내부 및 외부누설은 다음 값 중 큰 값보다 작을 것 -검사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유량의 0.1 % -100 ㎤/h (2) 제작할 가스미터 사용최대 압력의 2배 이상 가압하여 누설여부의 확인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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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손실압측정기 |
(1) 시험대상 미터의 압력 취출구는 미터 입구의 상류 방향으로 파이프 직경(호칭구경)만큼 떨어진 곳과 미터 출구의 하류 방향으로 파이프 직경(호칭구경)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되어 있을 것 (2) 입구의 취출구로부터 상류 방향과 출구의 하류방향으로 적어도 파이프 직경(호칭구경)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직관일 것 (3) 압력 취출구는 파이프 축에 수직이어야 하며, 직경은 3 ㎜ 이상이고 압력 취출구는 파이프 안으로 돌출되지 않을 것 (4) 미터의 평균 손실압 측정장치는 미터의 변화하는 압력을 평균값으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9.8 Pa 이하의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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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온도측정기 |
? 미터의 출구에서 시험공기의 온도를 0.1 ℃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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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표준(기준)미터 |
? 가스미터 시험에 적합한 유량범위를 가지고 있을 것 - 시험미터를 최소유량(Qmin)에서부터 최대유량(Qmax)까지 7개 지점에서 유량시험이 가능할 것 (Qmax, 0.7 Qmax, 0.4 Qmax, 0.2 Qmax, 0.1 Qmax, 3 Qmin, Q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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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압탱크 |
? 500 L 이상의 공기를 압축?저장하여 안정된 시험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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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항온항습기 |
? 온도 (-20~60) ℃, 습도 (30~96) % R.H.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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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온?습도기록계 |
? 검사실 내부 온?습도변화의 기록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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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스톱워치 |
? 1 / 100초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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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도 미터 (온수미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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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차검사장치 |
(1) 부피측정 장치는 수도미터를 통과한 물의 부피(2 000 L 이상의 탱크 또는 최대유량이 30 ㎥/h 이상의 유량계) 또는 질량(2 000 kg 이상)을 측정할 수 있을 것 (2) 검사장치에는 공기분리기,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을 것 (3) 시험하는 동안 물의 온도 변화가 5 ℃ 이내일 것 (4) 검사장치의 유량변동은 ± 5 %(Q1≤유량<Q2) 및 ± 10 %(Q2≤유량<Q4) 이내일 것 (5) 수도미터(온수미터) 형식승인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이 가능할 것 (6) 16 ㎥/h 이하의 오차검사 장치에는 수도미터 내부의 공기(air hole)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
나. 손실압시험장치 |
(1) 입?출구의 압력 측정점, 직관부는 수도미터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할 것 (2) 미터의 평균 손실압 측정장치는 미터의 변화하는 압력을 평균값으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0.01 ㎫ 이하의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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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압시험기 |
? 최대압력이 1.96 ㎫ 이상 가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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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구성시험장치 |
? 시험유량 및 작동기간 등 유량주기 설정이 수도미터 (온수미터)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할 것(단 회전부위가 있는 수도미터 제작업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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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일미터 |
가. 부피측정장치(탱크, 저울, 유량계 중 한 가지) |
(1) 탱크 : 200 L 이상의 것 (2) 저울 : 200 kg 이상의 것 (3) 유량계 : 최대유량 300 ㎥/h까지 시험할 수 있을 것 |
나. 오차검사장치 |
(1) 유량변동율이 5 % 이하의 것 (2) 시험유체의 온도 및 탱크의 온도를 0.1 ℃ 이하로 측정이 가능할 것 (3) 오일미터 형식승인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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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구성시험기 |
? 최대유량으로 100시간 동안 내구성시험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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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압시험기 |
(1) 1.96 ㎫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가압을 5분 이상 유지가 가능할 것 (2) 압력계가 부착되어 가압 및 누유여부의 확인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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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유기 |
가. 오차검사장치 (저울 또는 탱크) |
(1) 기준탱크 - 10 L 또는 20 L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10 mL 이하인 것 - 100 L 이상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50 mL 이하의 것 (2) 저울 - 최대용량이 10 kg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이 1 g 이하의 것 - 최대용량이 100 kg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이 5 g 이하의 것 |
나. 밀도부액계 또는 비중부액계 |
? 눈금범위가 0.500~1.000이고, 최소눈의 값이 0.001 이하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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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스제거기 시험기 |
? 형식승인기준에서 정한 가스제거장치의 시험에 적합할 것 - 시험액체 내에 20 % 이상의 공기주입이 가능하고 주입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 - 주입된 공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가스미터가 있을 것 - 주입공기가 시험액체 저장탱크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밸브)가 있을 것 - 부피측정 탱크는 최대유량으로 1분간 급유된 부피의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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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호스체적변화 시험기 |
? 형식승인기준에서 정한 가스제거장치의 시험에 적합할 것 - 연료공급장치, 가압장치, 압력계, 체적변화량 판독장치 등이 있을 것 |
|
10. LPG미터 |
가. 저 울 |
? 최대용량 30 kg 이상, 최소눈의 값 1 g 이하의 것 |
나. 부액계 |
? 눈금범위가 0.500~1.000이고, 최소눈의 값이 0.001 이하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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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중병 |
? 최대압력이 0.98 ㎫ 이상의 것(0.98 ㎫ 이상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가 부착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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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온도계 |
? (0~30) ℃ 이상의 것, 최소눈의 값 0.1 ℃ 이하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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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눈새김탱크 |
가. 기준탱크 |
? 전량이 10 L 또는 20 L 이하로서 최소눈의 값이 10 mL 이하의 것 |
나. 충격시험기 |
(1) 탱크를 2 m 이상의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킬 수 있을 것 (2) 35 kPa 이상의 공기를 탱크에 가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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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압시험기 |
(1) 0.196 ㎫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가압을 5분 이상 유지가 가능할 것 (2) 압력계가 부착되어 가압 및 누유여부의 확인이 가능할 것 |
|
12. 눈새김 탱크로리 |
가.기준탱크 |
? 전량이 10 L(또는 20 L), 500 L, 1 000 L(또는 2 000 L) 이상의 것 |
나. 급수설비 |
? 급수량이 5 ㎥/h 이상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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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줄자 |
? 길이가 2 m 이상, 최소눈의 값 1 ㎜ 이상의 것 |
|
13. 적산열량계 |
가. 오차검사장치 |
(1) 부피측정 장치는 미터를 통과한 물의 부피(2 000 L 이상의 탱크 또는 최대유량이 30 ㎥/h 이상의 유량계) 또는 질량(2 000 kg 이상)에 의한 부피를 측정할 수 있을 것 (2) 검사장치에는 공기분리기,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을 것 (3) 시험하는 동안 물의온도 변화가 5 ℃ 이내의 것 (4) 검사장치의 유량변동은 ± 5 %(qi≤유량<qp) 및 ± 10 %(qp≤유량<qs) 이내의 것 (5) 적산열량계 형식승인기준에 따른 오차측정(유량)이 가능할 것 (6) 유량부 내의 공기(air hole)를 제거하는 장치가 있을 것 |
나. 유량신호발생기 |
? 유량부와 동일한 유량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
|
다. 항온조 |
? 온도범위가 (0~200) ℃ 이상, 최소눈의 값 0.05 ℃ 이하의 것으로 4대 이상 보유할 것 |
|
라. 내압시험기 |
? 최대압력이 1.96 ㎫ 이상의 것 |
|
마. 온도계 |
? 측정범위가 (0~200) ℃ 이상, 최소눈의 값 0.01 ℃ 이하의 것 |
|
바. 내구성시험기 |
(1) (95±5) ℃의 온수를 설정 주기의 유량으로 시험가능하고 시험미터의 최대유량으로 순환시킬 수 있을 것 (2) 시험기간 동안 시험액체 온도의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
|
사. 가우스미터 |
? (0~500) mT 이상의 것 |
|
아. 항온항습기 |
? 온도 (-20~60) ℃, 습도 (30~95) % R.H.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
자. 압력손실시험기 |
(1) 입?출구의 압력측정점, 직관부는 적산열량계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할 것 (2) 미터의 평균 손실압측정장치는 미터의 변화하는 압력을 평균값으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0.01 ㎫ 이하의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
|
14. 전력량계 |
가.전력량계 시험장치 |
? 3상으로 10대 이상 검사할 수 있을 것 |
나. 절연저항계 |
? 500 V 절연저항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
|
다. 내전압시험기 |
? 정현파 교류전압을 2 kV 이상을 가할 수 있을 것 |
|
라. 진동시험기 |
? 진동수 1분간 1 000 회전할 것 -복진폭 (1~4) ㎜까지의 진동을 가할 수 있을 것 |
|
마. 충격시험기 |
? 가속도 500 m/s2를 가할 수 있을 것 |
|
바. 정전압 정주파공급기 |
(1) 전압안정도 1 % 이내의 것 (2) 주파수 안정도 0.2 % 이내의 것 |
|
사. 항온항습기 |
? 온도 (-25~60) ℃, 습도 (30~95) % R.H.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
아. 기준전력량계 |
? 정밀도 0.1 % 이내의 것 |
|
자. 자동자석의 자속검사설비 |
? 자속은 (5 000 ~ 20 000) Mx까지 측정할 수 있을 것(유도형에 한함) |
|
차. 충격파내전압 시험기 |
? 정극성인 표준 충격파 전압파형 +1.2 × 50 ㎲ 전파전압 6 kV 이상의 것(전자식에 한함) |
|
카. 정전기방전 시험기 |
? 접촉방전 8 kV, 대기방전 15 kV 가능할 것(전자식에 한함) |
|
15. 곡물수분 측정기 |
가. 오븐 |
? 온도 (80~150) ℃ ± 2 ℃ 가능할 것 |
나. 저울 |
? 최대용량이 200 g 이상, 최소눈의 값 1 ㎎ 이하의 것 |
|
다. 수분측정기 |
? (10~30) %의 함수율을 ± 0.5 % 이내로 측정이 가능할 것 |
|
라. 온도측정기 |
? (-10~40) ℃ 의 온도를 0.1 ℃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
마. 항온항습기
|
? 온도 (5~50) ℃, 습도 (30~95) % R.H.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 |
|
바. 전압조정기 |
? (0~260) V 이상, 최소눈의 값 5 V 이하의 것 |
|
16. 속도측정기 |
가. 오차검사장치 |
? (0~120) km/h 이상의 속도측정이 가능할 것 |
나. 스톱워치 |
? 최소눈의 값이 0.01초 이하의 것 |
|
다. 항온항습기 |
? 온도 (-25~60) ℃ ± 2 ℃, 습도 (30~90) % R.H.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 |
|
라. 진동시험기 |
? 진폭 (0~1) ㎜, 진동 (10~60) Hz 가능할 것 |
|
마. 주파수 안정도시험기 |
? DC (12±2.4) V 이고 (10 000~25 000) ㎒ 주파수 송출이 가능할 것 |
|
바. 입력 전류 변환시험기 |
? (0~260) V 이상, 1눈의 값 5 V 이하의 것 |
|
사. 출력 안정도시험기 |
?(0~100) dB ± 0.1 dB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 |
|
17. 체온계 |
가. 온도계 |
? (20~40) ℃ 온도를 0.05 ℃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나. 원심분리기 |
? 유리제 체온계의 수은주를 강하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원심가속도가 600 m/s² 이상의 것 |
|
다. 측미경 |
? 배율 10배 이상이고, 0.1 ㎜ 이하의 체온계 눈금 측정이 가능할 것 |
|
라. 응력검사기 |
? 투영식으로 유리제 체온계의 결함을 관찰할 수 있을 것 |
|
마. 멀티미터 |
? 전압, 전류, 저항 측정이 가능할 것 |
|
바. 항온조 |
(1) 온도 (0~50) ℃, 안정도 ± 0.05℃ (2) 크기 200 ㎜ × 200 ㎜ × 200 ㎜ 이상의 것 |
|
18. 혈압계 |
가. 압력계 |
? 40 000 Pa 이상의 압력측정이 가능하고 최소눈의 값이 133.32 Pa 이하의 것 |
나. 항온항습기 |
? 온도(5~50) ℃, 습도(30~95) % R.H.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 |
|
다. 온도계 |
? (0~50) ℃ 온도를 0.05 ℃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
라. 내전압시험기 |
? 최대용량이 500 V 이상의 것 |
|
마. 누설전류시험기 |
? 10 A 이상의 누설전류를 0.01 mA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
바. 충격시험기 |
? 0.5 J의 충격값을 ± 0.05 J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
사. 테스트 코너 |
? 30 ㎜ × 30 ㎜ × 20 ㎜ 이상의 것 |
|
아. 내구성시험기 |
? 2초 이내에 46 662 Pa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연속하여 30 000회 이상 가압이 가능할 것 |
비고
동일사업장에서 2종류 이상의 계량기에 대한 제작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검사설비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2]
계량기 수리업 및 자체수리자의 검사설비 기준(제4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관련)
계량기의 종류 |
설 비 명 |
설 비 규 격 |
1. 판수동 저울 |
가. 검사실 |
(1)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동량이 12시간당 8 ℃, 1시간당 4 ℃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30~70) % R.H. 이내의 습도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10 % R.H. 이내일 것 |
나. 1급 기준분동 또는 F1급 분동 |
? 1 ㎎~20 ㎏까지 1-2-2-5시리즈 또는 1-1-1-2-5시리즈 이상의 조합분동을 보유할 것 |
|
다. 2급 기준분동 또는 M급 분동 |
(1) 최대용량 200 kg 이하인 저울은 200 kg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2) 최대용량 2 t 이하인 저울은 2 t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3) 최대용량 20 t 이하인 저울은 5 t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4) 최대용량 20 t을 초과하는 저울은 10 t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
|
2. 접시지시 및 판지 시저울 |
가. 검사실 |
(1)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동량이 12시간당 8 ℃, 1시간당 4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30~70) % R.H. 이내의 습도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10 % R.H. 이내일 것 |
나. 1급 기준분동 또는 F1급 분동 |
? 1 ㎎~20 ㎏까지 1-2-2-5시리즈 또는 1-1-1-2-5시리즈 이상의 조합분동을 보유할 것 |
|
다. 2급 기준분동 또는 M급 분동 |
(1) 최대용량 200 kg 이하인 저울은 200 kg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2) 최대용량 2 t 이하인 저울은 2 t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3) 최대용량 20 t 이하인 저울은 5 t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4) 최대용량 20 t을 초과하는 저울은 10 t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
|
3. 전기식 지시 저울 |
가. 검사실 |
(1)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동량이 12시간당 8 ℃, 1시간당 4 ℃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30~70) % R.H. 이내의 습도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10 % R.H. 이내일 것 |
나. 1급 기준분동 또는 F1급 분동 |
? 1 ㎎~20 ㎏까지 1-2-2-5시리즈 또는 1-1-1-2-5시리즈 이상의 조합분동을 보유할 것 |
|
다. 2급 기준분동 또는 M급 분동 |
(1) 최대용량 200 kg 이하인 저울은 200 kg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2) 최대용량 2 t 이하인 저울은 2 t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3) 최대용량 20 t 이하인 저울은 5 t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4) 최대용량 20 t을 초과하는 저울은 10 t 이상의 분동을 보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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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압조정기 |
? 최소눈의 값이 5 V 이하이고 사용전압의 (-15~10) %까지 전압변동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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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동 |
가. 검사실 |
(1)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동량이 12시간당 8 ℃, 1시간당 4 ℃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30~70) % R.H. 이내의 습도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10 % R.H. 이내일 것 |
나. 저울 |
(1) 최대용량이 (0~20) kg 이하 : (ㄱ) 내지 (ㄹ)의 설비 (2) 최대용량이 (0~500) kg 이하 : (ㄱ) 내지 (ㅁ)의 설비 (3) 최대용량이 (0~1) t 이하 : (ㄱ) 내지 (ㅂ)의 설비 (4) 최대용량이 (0~2) t 이하 : (ㄱ) 내지 (ㅅ)의 설비 (5) 일정한 범위 등록시 :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 ※ (ㄱ) 내지 (ㅅ)은 다음과 같다. (ㄱ) 최대용량 2 g 이상, 최소눈의 값 0.005 ㎎ 이하의 것 (ㄴ) 최대용량 200 g 이상, 최소눈의 값 2 ㎎ 이하의 것 (ㄷ) 최대용량 2 ㎏ 이상, 최소눈의 값 50 ㎎ 이하의 것 (ㄹ) 최대용량 20 ㎏ 이상, 최소눈의 값 200 ㎎ 이하의 것 (ㅁ) 최대용량 500 ㎏ 이상, 최소눈의 값 20 g 이하의 것 (ㅂ) 최대용량 1 t 이상, 최소눈의 값 50 g 이하의 것 (ㅅ) 최대용량 2 t 이상, 최소눈의 값 100 g 이하의 것 |
|
다. 1급 기준분동 또는 F1급 분동 |
? 1 ㎎~20 ㎏까지 1-2-2-5시리즈 또는 1-1-1-2-5 시리즈 등의 조합 분동 이상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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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급 기준분동 또는 M급 분동 |
(1) 최대용량이 (0~20) kg 이하 : 20 ㎏ 이상 (2) 최대용량이 (0~500) kg 이하 : 500 ㎏ 이상 (3) 최대용량이 (0~1) t 이하 : 1 t 이상 (4) 최대용량이 (0~2) t 이하 : 2 t 이상 (5) 일정한 범위 등록시 :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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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동식 축중기 |
하중시험기 |
(1) 최대용량이 (0~500) kg 이하 : (ㄱ) (2) 최대용량이 (0~5) t 이하 : (ㄱ),(ㄴ) (3) 최대용량이 (0~10) t 이하 : (ㄱ),(ㄴ),(ㄷ) (4) 최대용량이 (0~100) t 이하 : (ㄱ),(ㄴ),(ㄷ),(ㄹ) (5) 최대용량이 100 t 초과 : (ㄱ),(ㄴ),(ㄷ),(ㄹ),(ㅁ) (6) 일정한 범위 등록시 :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 ※ (ㄱ) 내지 (ㅁ)은 다음과 같다. (ㄱ)최대용량 500 ㎏ 이상, 정밀도 0.05 % 이하의 것 (ㄴ) 최대용량 5 t 이상, 정밀도 0.05 % 이하의 것 (ㄷ) 최대용량 10 t 이상, 정밀도 0.05 % 이하의 것 (ㄹ) 최대용량 100 t 이상, 정밀도 0.05 % 이하의 것 (ㅁ) 최대용량 200 t 이상, 정밀도 0.05 % 이하의 것 |
6. 가스미터 |
가. 검사실 |
(1)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동량이 12시간당 8 ℃, 1시간당 4 ℃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30~70) % R.H. 이내의 습도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10 % R.H. 이내일 것 |
나. 오차검사장치 |
(1) 5대 이상의 가스미터를 직렬로 연결하여 최소유량에서부터 최대유량까지 시험이 가능하고, 미터간 상호 작용이 없을 것 (2) 검사대는 제품개별 온도 및 손실압력을 보정할 수 있을 것 (3) 시험공기의 유입온도는 평균 주변온도의 0.5 ℃ 이내로 유입되고, 응축을 발생시키지 않는 상대습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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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누설시험장치 |
(1) 시험장치의 내부 및 외부누설은 다음 값 중 큰 값보다 작을 것 - 검사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유량의 0.1 % - 100 ㎤/h (2) 제작할 가스미터 사용최대 압력의 2배 이상 가압하여 누설여부의 확인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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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손실압측정장치 |
(1) 시험대상 미터의 압력취출구는 미터 입구의 상류 방향으로 파이프 직경(호칭구경)만큼 떨어진 곳과 미터 출구의 하류 방향으로 파이프 직경(호칭구경)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될 것 (2) 입구의 취출구로부터 상류 방향과 출구의 하류방향으로 적어도 파이프 직경(호칭구경)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직관일 것 (3) 압력취출구는 파이프 축에 수직이어야 하며, 직경은 3 ㎜ 이상이어야 하고 압력 취출구는 파이프 안으로 돌출되지 않을 것 (4) 미터의 평균 손실압측정장치는 미터의 변화하는 압력을 평균값으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9.8Pa 이하의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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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온도측정장치 |
? 미터의 출구에서 시험공기의 온도를 0.1 ℃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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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표준(기준)미터 |
? 가스미터 시험에 적합한 유량범위를 가지고 있을 것 - 시험미터를 최소유량(Qmin)에서부터 최대유량(Qmax)까지 3개 지점 이상의 유량시험이 가능할 것 (Qmin, 0.2 Qmax, Qm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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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압탱크 |
? 500 L 이상의 공기를 압축 저장하여 안정된 시험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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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온?습도기록계 |
? 검사실 내부 온?습도변화 기록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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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스톱워치 |
? 1/100초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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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도미터 (온수미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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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차검사장치 |
(1) 부피측정 장치는 수도미터를 통과한 물의 부피(1000 L 이상의 탱크 또는 최대유량이 20 ㎥/h 이상의 유량계) 또는 질량(1000 kg 이상)을 측정할 수 있을 것 (2) 검사장치에는 공기분리기,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을 것 (3) 시험하는 동안 물의온도 변화가 5 ℃ 이내의 것 (4) 검사장치의 유량변동은 ± 5 %(Q1≤유량<Q2) 및 ± 10 %(Q2≤유량<Q4) 이내의 것 (5) 수도미터(온수미터) 검정기준에 따른 오차측정이 가능할 것 |
나. 손실압시험기 |
(1) 입?출구의 압력 측정점, 직관부는 수도미터 검정기준에 적합한 것 (2) 미터의 평균 손실압 측정 장치는 미터의 변화하는 압력을 평균값으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0.01 ㎫ 이하의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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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압시험기 |
? 최대압력이 1.96 ㎫ 이상 가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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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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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피측정장치(탱크, 저울, 유량계 중 한가지) |
(1) 탱크 : 200 L 이상의 것 (2) 저울 : 200 kg 이상의 것 (3) 유량계 : 최대유량까지 시험할 수 있는 것 |
나. 오차검사장치 |
(1) 유량변동율이 5 % 이하의 것 (2) 시험유체의 온도 및 탱크의 온도를 0.1 ℃ 이하로 측정이 가능할 것 (3) 오일미터 검정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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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압시험기 |
(1) 1.96 ㎫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가압을 5분 이상 유지가 가능할 것 (2) 압력계가 부착되어 가압 및 누유여부의 확인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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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유기 |
가. 오차검사장치 (저울 또는 탱크) |
(1) 기준탱크 - 10 L 또는 20 L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10 mL 이하의 것 - 100 L 이상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50 mL 이하의 것 (2) 저울 - 최대용량 10 kg 이상, 최소눈의 값 1 g 이하의 것 - 최대용량 100 kg 이상, 최소눈의 값 5 g 이하의 것 |
나. 밀도부액계 또는 비중부액계 |
? 눈금범위가 0.500 ~ 1.000까지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0.001 이하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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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LPG 미터 |
가. 저 울 |
? 최대용량 20 kg 이상, 최소눈의 값 1 g 이하의 것 |
나. 부액계 |
? 눈금범위가 0.500 ~ 1.000이고 최소눈의 값이 0.001 이하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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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중병 |
? 최대압력이 0.98 ㎫ 이상의 것(0.98 ㎫ 이상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가 부착된 것) |
|
라. 온도계 |
? (0~30) ℃ 이상, 최소눈금 값 0.1 ℃ 이하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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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눈새김 탱크 |
기준탱크 |
? 전량이 10 L 또는 20 L 이하로서 최소눈의 값이 10 mL 이하의 것 |
12. 눈새김 탱크로리 |
가. 기준탱크 |
? 전량이 10 L(또는 20 L) , 500 L, 1000 L(또는 2000 L) 이상의 것 |
나. 급수설비 |
? 급수량이 5 ㎥/h 이상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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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줄자 |
? 길이가 2 m 이상, 최소눈금 값 1 ㎜ 이상의 것 |
|
13. 적산 열량계 |
가. 오차검사장치 |
(1) 부피측정 장치는 수도미터를 통과한 물의 부피(1000 L 이상의 탱크 또는 최대유량이 20 ㎥/h 이상의 유량계) 또는 질량 (1000 kg 이상)을 측정할 수 있을 것 (2) 검사장치에는 공기분리기,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을 것 (3) 시험하는 동안 물의온도 변화가 5 ℃ 이내의 것
(4) 검사장치의 유량변동은 ± 5 %(q (5) 적산열량계 검정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이 가능할 것 |
나. 유량신호발생기 |
? 유량부와 동일한 유량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
|
다. 항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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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범위가 (0~200) ℃ 이상, 최소눈의 값 0.05 ℃ 이하의 것으로 4대 이상 보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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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압시험설비 |
? 최대압력이 1.96 ㎫ 이상의 것 |
|
마. 온도계 |
? 측정범위가 (0~200) ℃ 이상, 최소눈의 값 0.01 ℃ 이하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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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가우스미터 |
? (0~500) mT 이상의 것 |
|
사. 압력손실시험기 |
(1) 입?출구의 압력 측정점, 직관부는 적산열량계 검정기준에 적합할 것 (2) 미터의 평균 손실압측정기는 미터의 변화하는 압력을 평균값으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9.8 Pa 이하의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
|
14. 전력 량계
|
가.오차검사장치 |
? 3상으로 10대 이상 검사할 수 있을 것 |
나. 절연저항계 |
? 500 V 절연저항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
|
다. 내전압시험기 |
? 정현파 교류전압을 2 kV 이상을 가할 수 있을 것 |
|
라. 진동시험기
|
? 진동수 1분간 1000 회전할 것 - 복진폭 (1~4) ㎜까지의 진동을 가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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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충격시험장치 |
? 가속도 500 m/s2를 가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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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전압 정주파공급기 |
(1) 전압안정도 1 % 이내의 것 (2) 주파수 안정도 0.2 % 이내의 것 |
|
사. 항온항습기 |
? 온도 (-25~60) ℃, 습도 (45~95) % R.H. 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
아. 기준전력량계 |
? 정밀도 0.5 % 이내의 것 |
|
자. 자동자석의 자속검사설비 |
? 자속은 (5 000~20 000) Mx까지 측정할 수 있을 것(유도형에 한함) |
|
15. 곡물 수분측정기 |
가. 오븐 |
? 온도 (80~150) ℃ ± 2 ℃가 가능할 것 |
나. 저울 |
? 최대 용량이 200 g 이상, 최소눈의 값 1 ㎎ 이하의 것 |
|
다. 수분측정기 |
? (10~30) %의 함수율을 ± 0.5 % 이내로 측정이 가능할 것 |
|
라. 온도계 |
? (-10~40) ℃의 온도를 0.1 ℃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
마. 항온항습기 |
? 온도 (5~50) ℃, 습도 (30~95) % R.H.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 |
|
바. 전압조정기 |
? (0~260) V 이상, 최소눈의 값이 5 V이하의 것 |
|
16. 속도 측정기 |
가. 오차검사장치 |
? (0~120) km/h 이상의 속도측정이 가능할 것 |
나. 스톱워치 |
? 최소눈의 값이 0.01초이하의 것 |
|
다. 항온항습기 |
? 온도 (-25~60) ℃ ± 2 ℃, 습도 (30~90) % R.H.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 |
|
라. 진동시험기 |
? 진폭 (0~1) ㎜, 진동 (10~60) Hz 가능할 것 |
|
마. 주파수 안정도시험기 |
? DC (12±2.4) V이고 (10 000~25 000) ㎒ 주파수 송출이 가능할 것 |
|
바. 입력 전류 변환시험기 |
? (0~260) V 이상, 최소눈의 값 5 V 이하의 것 |
|
사. 출력안정도 시험기 |
? (0~100) dB ± 0.1 dB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 |
|
17. 체온계 |
가. 온도계 |
? (20~40) ℃ 온도를 0.05 ℃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나. 원심분리기 |
? 유리제 체온계의 수은주를 강하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원심가속도가 600 m/s² 이상의 것 |
|
다. 측미경 |
? 배율 10배 이상이고, 0.1 ㎜ 이하의 체온계 눈금 측정이 가능할 것 |
|
라. 응력검사기 |
? 투영식으로 유리제 체온계의 결함을 관찰할 수 있을 것 |
|
마. 멀티미터 |
? 전압, 전류, 저항 측정이 가능할 것 |
|
바. 항온조
|
(1) 온도 (0~50) ℃, 안정도는 ±0.05 ℃ (2) 크기 200 ㎜ × 200 ㎜ × 200 ㎜ 이상의 것 |
|
18. 혈압계 |
가. 압력계 |
? 40 000 Pa 이상의 압력측정이 가능하고 최소눈의 값이 133.32 Pa 이하의 것 |
나. 항온항습기 |
? 온도 (5~50) ℃, 습도 (30~95) % R.H.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 |
|
다. 온도계 |
? (0~50) ℃ 온도를 0.05 ℃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
라. 내전압시험기 |
? 최대용량이 500 V 이상의 것 |
|
마. 누설전류시험기 |
? 10 A 이상의 누설전류를 0.01 mA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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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충격시험기 |
? 0.5 J 의 충격값을 ±0.05 J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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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테스트 코너 |
? 30 ㎜ × 30 ㎜ × 20 ㎜ 이상의 것 |
비고
동일사업장에서 2종류 이상의 계량기에 대한 수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검사설비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
형식승인의 취소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호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
관련법규 |
처 분 기 준 |
|
1차 위반시 |
2차 위반시 |
||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이 취소된 때 |
법 제16조 제1항제1호 |
형식승인취소 |
|
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때 |
법 제16조 제1항제2호 |
해당 계량기의 형식승인취소 |
|
다. 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된 계량기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6조 제1항제3호 |
해당 계량기의 형식승인취소 |
|
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1)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별도의 시험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별도의 시험을 요하는 경우
(1) 정도가 중대한 경우 |
법 제16조 제1항제4호 |
시정명령 3월
시정명령 6월
해당 계량기의 형식승인취소 |
해당 계량기의 형식승인취소 해당 계량기의 형식승인취소 |
[별표 4]
계량기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방법(제16조 관련)
1.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방법
계량기의 종류별기호 연도 승인년도 일련번호 - 승인변경 횟수 A 00 01 - 01 |
2. 계량기 종류별 기호
A 판수동저울 B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C 전기식지시저울 D 분동 E 이동식축중기 F 체온계 G 전력량계 H 가스미터 I 수도미터 J 온수미터 |
K 주유기 L LPG미터 M 오일미터 N 눈새김탱크 O 눈새김탱크로리 P 혈압계 Q 적산열량계 R 곡물수분측정기 S 속도측정기
|
[별표 5]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방법(제25조 관련)
1. 검정증인의 종류
형 상 |
종 류 |
규 격 |
다만, 자체검정기관에 의한 검정증인의 형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타인(打印), 압인(壓印), 화인(火印), 습부인(濕腐印), 부식인(腐蝕印), 사출인(射出印)
|
지름(가로?세로)이 2㎜인 원형(정사각형) 지름(가로?세로)이 3㎜인 원형(정사각형) 지름(가로?세로)이 5㎜인 원형(정사각형) 지름(가로?세로)이 7㎜인 원형(정사각형) 지름(가로?세로)이 10㎜인 원형(정사각형) |
비고 :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계량기 검정의 증인표시는 검자에 검정기관의 로고를 표기할 것
2. 검정증인에는 다음과 같이 검정유효기간의 연?월을 표시한다.
형 상 |
종 류 |
규 격 |
압인, 사출인 |
지름이 5 ㎜인 원형 지름이 7 ㎜인 원형 지름이 10 ㎜인 원형 지름이 13 ㎜인 원형 |
3. 검정증인의 표시위치
가.저울눈대의 경우에는 그 끝부분, 눈금판이 있는 경우에는 눈금판[눈대 또는 눈금판이 없는
저울의 경우에는 최대용량이 표기되어 있는 부분 또는 명판(名板)]
나.분동의 경우에는 윗면, 옆면 또는 바닥 부분
다. 이동식 축중기의 경우에는 최대용량이 표기되어 있는 부분 또는 명판
라.가스미터
(1) 건식 가스미터 중 회전자형 및 피스톤형 가스미터의 경우에는 외부함, 그 밖의 경우에는
눈금지시부 및 상판의 접합부
(2) 습식 가스미터의 경우에는 전면판
마.수도미터(온수미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외부함(부관붙이 수도미터의 경우에는 각 미터의
외부함), 벤츄리관 분류식 수도미터의 경우에는 본관의 보기 쉬운 부분 및 부관의 출입구의
밸브
바.오일미터의 경우에는 외부함
사.주유기의 경우에는 표시기의 임의부분과 부피조정장치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부피조정장치
아.LPG미터의 경우 표시기의 임의부분과 부피조정장치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부피조정장치
자.눈새김탱크의 경우에는 통의 전량 표기가 있는 부분
차. 눈새김탱크로리
(1) 부피자새김 탱크로리의 경우에는 탱크로리의 전량의 표기가 있는 부분 및 부피자의 눈금의
끝부분
(2) 길이자새김 탱크로리의 경우에는 탱크로리의 전량의 표기가 있는 부분 및 길이자의 끝부분의
표기가 있는 부분
카. 적산열량계의 경우에는 부피조정장치가 있는 곳 또는 검정증인을 표시하기 위하여 부착한 물체
타. 전력량계의 경우에는 외부함의 측면
파. 곡물수분측정기의 경우에는 외부함의 측면
하. 속도측정기의 경우에는 외부함의 측면
거.체온계의 경우에는 그 뒷면 또는 옆면(전자식 체온계의 경우에는 명판)
너. 혈압계의 경우에는 눈금판 또는 검정증인을 표시하기 위하여 부착된 물체
4. 봉인을 하여야 하는 계량기
가. 접시지시저울
나. 전기식지시저울(요금이 표시되는 저울과 계량증명업소용 저울에 한한다)
다. 가스미터
라. 수도미터(온수미터를 포함한다)
마. 오일미터
바. 주유기
사. LPG미터
아. 적산열량계
자. 전력량계
[별표 6]
기준기 검사증인 등의 표시방법(제26조제2항 관련)
1. 검사증인
형 상 |
종 류 |
규 격 |
기 |
타인, 압인
|
지름이 2 ㎜인 원형 지름이 3 ㎜인 원형 지름이 5 ㎜인 원형 지름이 7 ㎜인 원형 지름이 10 ㎜인 원형 |
형 상 |
종 류 |
규 격 |
타인, 압인
|
짧은 지름 2 ㎜ × 긴 지름 3 ㎜인 타원형 짧은 지름 5 ㎜ × 긴 지름 7 ㎜인 타원형 짧은 지름 8 ㎜ × 긴 지름 12 ㎜인 타원형 |
[별표 7]
실량표시방법(제27조제1항 관련)
1. 양의 표시
가. 액체 또는 점성 제품에 대하여는 부피단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질량단위를 병기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제품의 경우에는 질량단위로 표시한다.
나. 통상 개수 단위로 판매되는 식품의 포장에는 부피 또는 중량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액체 매질 내에 존재하는 고체식품 포장에는 질량표시에 고형량(drained weight)을 추가
적으로 표시한다.
라. 에어로졸 형태의 제품 포장에는 부피 및 질량표시를 한다.
2. 표시는 포장상품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포장상품에 부착되어야 한다.
3. 수량 표시가 둘 이상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표시는 상호 근접하여야 하고, 요구되는
표시가 강조되어야 한다.
4. 식품 포장의 경우에는 사용된 표시 및 방법이 구매자로 하여금 식품의 수량을 재료등급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5. 단위표시
가. 단위와 숫자 사이는 한 칸을 띄워야 한다.
나. 질량단위 표기는 g, ㎏, 부피단위 표기는 ml, mL, l, L로 표기한다.
[별표 8]
적합성확인요원의 자격기준(제31조제2항제2호 관련)
1. 일반 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의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동법
외의 다른 법령에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계량?측정 업무분야에 실무 경력이 6월 이상인 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의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계량?측정 업무분야에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의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계량?측정 업무분야에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라.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질량 및 관련량 분야 평가사로
등록 된 자
2. 공통 요건
적합성확인요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9]
적합성확인기관의 설비기준(제31조제2항제3호 관련)
검사 |
검사 설비명 |
검 정 설 비 규 격 |
수량 |
질량 측정 |
전기식지시저울 |
? 0.01 ㎎ ~ 200 g ? 1 ㎎ ~ 1 000 g ? 0.01 g ~ 6 000 g ? 0.005 g ~ 30 kg |
1set 1set 1set 1set |
1급 기준 분동 또는 F1급 분동 |
? 1 ㎎ ~ 20 kg까지 1-2-2-5 또는 1-1-1-2-5 시리즈의 조합분동 |
1set |
|
온?습도계 |
? (0 ~ 50) ℃(최소 눈의 값 0.01 ℃) ? (20 ~ 100) % R.H.(최소눈의 값 1 % R.H.) |
1set 1set |
|
기압계 |
? 대기압 측정이 가능할 것 |
1set |
|
시험용체 |
? 호칭 치수 : 500 ㎛ ~ 9.5 ㎜ |
1set |
|
부피 측정 |
부피분석용 저울 |
? 0.01 ㎎ ~ 200 g |
1set |
Density Determination |
? 0.01 g ~ 6 000 kg |
1set |
|
밀도측정용 비교기 |
? 0.1 g ~ 30 kg ? 0.1 ㎎ ~ 1200 g |
1set 1set |
|
비중 부액계 |
? 0.500 ~ 1.850 |
1set |
|
뷰렛 |
? 용량 5 mL, 50 mL |
각1set |
|
피펫 |
? 100 mL, 200 mL, 500 mL, 1 L, 2 L, 5 L |
각1set |
|
플라스크 |
? 100 mL, 200 mL, 500 mL, 1 L |
각1set |
|
실린더 |
? 100 mL, 200 mL, 300 mL, 1 L |
각1set |
|
드라이 오븐 |
? 온도가 (80 ~ 150) ℃ ±1 ℃의 것 |
1 |
|
항온항습기 |
? 습도 (30 ~ 95) % R.H. 온도 (15 ~ 30) ℃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 |
1 |
[별표 10]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2조제2항 관련)
위 반 내 용 |
관련법규 |
처 분 기 준 |
|||
1차 위반시 |
2차 위반시 |
3차 위반시 |
4차 위반시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
법 제28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적합성확인 업무를 한 때 |
법 제28조 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적합성확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8조 제1항제3호 |
확인업무 일부정지 1개월 |
확인업무 일부정지 3개월 |
확인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4.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자기적합성확인 업무를 한 때 |
법 제28조 제1항제4호 |
확인업무 일부정지 3개월 |
확인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별표 11]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방법(제33조 관련)
1. 자기적합성선언 표시
2.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는 실량표시의 앞쪽 또는 뒤쪽에 위치하여야 하며 높이를 최소 3 ㎜
이상으로 한다.
3. 자기적합성선언 표시의 작도법은 아래와 같다.
[별표 12]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방법(제37조 관련)
1.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2.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는 계량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하여야 한다.
[별표 13]
소인의 표시방법(제40조제2항 관련)
형 상 |
종 류 |
규 격 |
타 인 |
짧은 지름 2 ㎜ × 긴 지름 3 ㎜인 타원형 짧은 지름 5 ㎜ × 긴 지름 7 ㎜인 타원형 짧은 지름 8 ㎜ × 긴 지름 12 ㎜인 타원형 |
[별지 제1호서식]
□계량기 □제작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의 신청서 □상품 □수입 |
처리기간 |
||||||||
3 일 |
|||||||||
① 업 체 명 |
|
||||||||
② 대 표 자 |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④ 주 소 |
(전화? ) |
||||||||
⑤ 사업장소재지 |
(전화? ) |
||||||||
⑥계량기명 (상품명) |
⑦규 격 |
⑧수 량 |
⑨제 작 (수입)일자 |
⑩용 도 |
⑪법 정 단 위 |
⑫표 시 단 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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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상품)의 (□제작?□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
없 음 |
없 음 |
210 ㎜ × 297 ㎜(인쇄용지(특급) 70 g/㎡)
[별지 제2호서식]
□계량기제작업 □계량기수리업 □계량증명업 |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
|||||
20 일 |
|||||||
①상 호 |
|
||||||
②대 표 자 |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④주 소 |
(전화? ) |
||||||
⑤사업장소재지 |
(전화? ) |
||||||
⑥계량기종류 |
|
||||||
?계량에 관한법률? 제6조제1항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계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
구 비 서 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 수 료 |
|||||
1. 검사설비명세서 1부 2. 검사실의 도면(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에 한합니다) 1부 3.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에 한합니다) 1부 4. 계량증명을 담당하는 기술인력현황(계량증명업에 한합니다) 1부 |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 계량기 제작업 □ 계량기 수리업 등록증 □ 계량증명업
|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계량기종류? 최초등록연월일? |
위와 같이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시?도지사 ?? |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4호서식]
□ 계량기 제작업 □ 계량기 수리업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계량증명업 |
처리기간 |
|||
7 일 |
||||
① 업 체 명 |
|
|||
② 대 표 자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④ 주 소 |
(전화? ) |
|||
⑤ 사업장 소재지 |
(전화? ) |
|||
⑥ 변 경 된 사 항 |
|
|||
⑦ 변 경 사 유 |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계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의 등록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 하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
1.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 계량기 제작업 □ 계량기 수리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계량증명업 |
처리기간 |
|||
7 일 |
||||
① 업 체 명 |
|
|||
② 대 표 자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④ 주 소 |
(전화? ) |
|||
⑤ 사업장소재지 |
(전화? ) |
|||
⑥ 재교부사유 |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계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의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
등록증(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계량기 |
□제작업 □수리업 |
등록부 |
①등록 번호 |
②등록 일자 |
③업체명 |
④대표 |
⑤주소 |
⑥ 제작 (수리)할 계량기 |
⑦전화 번호 |
⑧ 비고 |
|
|
|
|
|
|
|
|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7호서식]
계량증명업등록부 |
①등록 번호 |
②등록 일자 |
③업체명 |
④대표 |
⑤주소 |
⑥전화번호 |
⑦ 계량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 |
⑧비고 |
||
기물명 |
규격 |
수량 |
|||||||
|
|
|
|
|
|
|
|
|
|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8호서식]
자체수리자인정신청서 |
처리기간 |
|||
20 일 |
||||
① 기 관 명 |
|
|||
② 대 표 자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④ 주 소 |
(전 화? ) |
|||
⑤ 사 업 장 소 재 지 |
(전 화? ) |
|||
⑥ 관리인의 성명 |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계량기자체수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1. 기술인력 현황 각 1부 2. 검사설비명세서 1부 3. 보유 계량기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서 1부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자체수리자인정증
기 관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 관리인의 성명 : 최초 인정 연월일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자체수리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0호서식]
형식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
20 일 |
|||||||
① 상 호 |
|
||||||
② 대 표 자 |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④ 주 소 |
(전화? ) |
||||||
⑤ 사업장 소재지 |
(전화? ) |
||||||
⑥ 계량기종류 |
|
⑦ 형식명칭과 형의 기호 |
|
⑧ 규 격 |
|
||
⑨ 등 록 구 분 |
|
⑩ 등록 연월일 |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형식승인기관의 장 귀 하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
1. 제품의 사용설명서 1부 2. 제품의 분해조립도 1부 3.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1부 4. 제품의 봉인장치 및 관련도면 1부 5. 그 밖에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210㎜×297㎜(신문용지 54 g/㎡)
[별지 제11호서식]
형식승인 번호 제 호
형식승인서
1. 상 호? 2.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3. 주 소? 4. 계량기의 종류 : 5. 규격 및 형식?
위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그 형식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형식승인기관의 장 ??
|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2호서식]
□기재사항변경 형식승인서 신청서 □재교부 |
처리기간 |
||||||||
기재사항 변경 20일 재교부 7일 |
|||||||||
신청인 |
① 상 호 |
|
|||||||
② 대 표 자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④ 본 사 |
(전화: ) |
|||||||
⑤ 사 업 장 |
(전화? ) |
||||||||
⑥ 계량기의 종류 |
|
⑦ 규격 및 형식 |
|
⑧형식승인번호 |
|
||||
⑨ 변경?분실 등의 사 유 |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3조제4항)에 따라 형 □기재사항변경 식승인서의 을(를) 신청합니다. □재교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형식승인기관의 장 귀 하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
형식인증서(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형식승인기관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40 일 |
|||||||
신청인 |
① 기 관 명 |
|
|||||
② 대 표 자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④ 본 사 |
(전화? ) |
|||||
⑤ 사 업 장 |
(전화? ) |
||||||
⑥ 지정신청분야 |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 귀 하
|
|||||||
구 비 서 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 수 료 |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형식승인을 위한 조직·인력현황 및 검사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3. 형식승인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규정 1부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계량기형식승인기관지정증
기 관 명? 본 사 소재지? 사 업 장 소재지?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형식승인수행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술표준원장 ??
|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5호서식]
형식승인변경신청서 |
처리기간 |
||||||
20 일 |
|||||||
① 상 호 |
|
||||||
② 대 표 자 |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④ 주 소 |
(전화번호) |
||||||
⑤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⑥ 계량기 종류 |
|
⑦ 승인번호 |
|
⑧ 규격 |
|
||
⑨ 변 경 내 용 |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형식승인기관의 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
1.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1부 2. 제품의 봉인장치 및 관련 도면 1부 3. 그 밖에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210㎜×297㎜(신문용지 54 g/㎡)
[별지 제16호서식]
계량기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10 일 |
||||||||||||
신청인 |
① 상 호 |
|
||||||||||
② 대 표 자 |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④ 본 사 |
(전화? ) |
||||||||||
⑤ 사 업 장 |
(전화? ) |
|||||||||||
⑥ 검 정 장 소 |
|
|||||||||||
⑦ 계량기명 |
⑧ 규 격 |
⑨검 정 구 분 |
⑩ 수량 |
⑪ 수 수 료 |
⑫ 기물번호 |
|||||||
단 가 |
금 액 |
|||||||||||
승인번호 |
규 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량기의 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정기관의 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
없 음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검정기관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40 일 |
||||||
신청인 |
① 기 관 명 |
|
||||
② 대 표 자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④ 본 사 |
(전화? ) |
||||
⑤ 사 업 장 |
(전화? ) |
|||||
⑥ 지정신청분야 |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검정업무규정 1부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40 일 |
||||||
신청인 |
① 상 호 |
|
||||
② 대 표 자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④ 본 사 |
(전화? ) |
||||
⑤ 사 업 장 |
(전화? ) |
|||||
⑥ 지 정 신 청 품목 및 규격 |
|
|||||
⑦ 제 작 업 등록분야 |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
1. 자체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자체검정업무규정 1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1부 4. 최근 2년간의 검정결과를 기재한 서류(검정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1부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검정기관지정증
기 관 명? 본사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검 정 분 야?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술표준원장 ??
|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0호서식]
제 호
자체검정사업자지정증
상 호? 본사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자체검정분야 및 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술표준원장 ??
|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1호서식]
기준기검사신청서 |
처 리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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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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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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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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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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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번호 |
|
||
⑤ 기 준 기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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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형 식 및 규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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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 조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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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 물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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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기준기를 검사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검정기관의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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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
없 음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번 호? 기준기검사합격서 |
|||
① 상 호 |
|
② 전 화 번 호 |
|
③ 대 표 자 |
|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 기 준 기 명 |
|
||
⑥ 형 식 및 규 격 |
|
||
⑦ 제 조 자 |
|
||
⑧ 기 물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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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 기 오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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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유 효 기 간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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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기기오차 보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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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용도 또 는 사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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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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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기검사합격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검정기관의 장 ??
|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3호서식]
실량표시상품자기적합성선언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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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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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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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 표 자 |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④ 주 소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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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장소재지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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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품 신청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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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규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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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실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적합성확인기관의 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
1. 실량표시상품사업자의 재무상태, 인력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자체실량관리시스템 지침서 3. 검사설비현황 4. 자체검사?시험검사성적서 5. 포장공정관리 및 실량측정실시기록(최근 3개월)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4호서식]
제 호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1. 상 호? 2.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3. 주 소? 4. 상 품 의 종류 ? 5. 규 격?
위 상품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 실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실량표시상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적합성확인기관의 장 ??
|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5호서식]
□ 기재사항변경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신청서 □재교부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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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변경 20일 재교부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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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① 상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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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 표 자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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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④ 본 사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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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 업 장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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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품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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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규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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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인 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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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변경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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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제30조제4항)에 따라 자 □기재사항변경 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을(를) 신청합니다. □재교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적합성확인기관의 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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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헐어 못 쓰게 어 재교부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없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서식]
적합성확인기관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4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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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① 기 관 명 |
|
||||
② 대 표 자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④ 본 사 |
(전화? ) |
||||
⑤ 사 업 장 |
(전화? ) |
|||||
⑥ 지정 신청 분야 |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
1. 적합성확인요원 및 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적합성확인업무규정 1부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7호서식]
제 호
적합성확인기관지정증
기 관 명? 사업장 소재지?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
|
210 ㎜×297 ㎜(인쇄용지(특급) 120 g/㎡)
[별지 제28호서식]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시?도지사 발 신 : (인) 제 목?정기검사계량기수량조사보고서 |
||||||
성 명 또 는 상호명 |
주 소 |
업 종 |
계 량 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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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형식 또는 규 격 |
수 량 |
||||
|
|
|
|
|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9호서식]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 |
처리기간 |
||||
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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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① 성 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주 소 |
|
||||
④ 상 호 |
|
||||
⑤ 계 량 기 의 소 재 장 소 |
|
||||
⑥ 정 기 검 사 를 받 을 계 량 기 |
종 류 |
형식 또는 규격 |
수 량 |
||
|
|
|
|||
⑦ 소 재 장 소 정기검사를 받 을 사 유 |
|
||||
⑧ 정 기 검 사 기 일 |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0호서식]
정기검사연기신청서 |
처리기간 |
||||
즉 시 |
|||||
① 성 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주 소 |
|
||||
④ 계 량 기 종 류 |
계 량 기 명 |
형식 또는 규격 |
수 량 |
||
|
|
|
|||
⑤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 |
|
||||
⑥ 희망검사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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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부터 위의 계량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년 월 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1호서식]
제 호
계량기?상품제출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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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품 명 |
|
②수 량 |
|
③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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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 출 기 일 |
|
⑤제 출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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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검사 대상 계량기(상품)를 위와 같이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귀하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2호서식]
(앞면)
제 호 계량검사공무원증 |
사 진 2.5㎝ × 3.0㎝ |
|
|
소 속? 직 위 : 성 명?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발행 (1년간 유효) 시?도지사 ??
|
90㎜×60㎜(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1. 검사기간 중 이 신분증은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2.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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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서식]
계량기사용중지처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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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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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물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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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지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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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지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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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계량기로서 위 기간 동안 사용을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검사자 : 계량담당공무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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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상기 사용중지기간 중 본 계량기를 거래용이나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본 계량기 사용중지처분장 또는 사용금지가봉인을 임의로 파손하거나 헐어 못 쓰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제1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45㎜×64㎜(인쇄용지(특급)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