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6.3.3 법률 제786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량"이라 함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물상상태(����)의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2. "계량기"라 함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정계량"이라 함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을 말한다.

  4. "실량(��)표시상품"이라 함은 법정계량단위에 따른 길이·질량·부피(이하 "실량"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실량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3조 (계량심의회) ①계량기의 형식승인 기준의 심의, 검정 및 계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계량심의회를 둔다.

  ②계량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계량단위) ①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하 "법정계량단위"라 한다)는 기본단위·유도단위·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조단위는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를 십진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것으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개발 및 수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량기나 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계량기에 관한 사업 및 검정 등

              제1절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제6조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계량기의 제작업

  2. 계량기의 수리업

  3.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업(이하 "계량증명업"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리) ①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리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법정계량의 준수


제8조 (정밀도등의 표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작업자"라 한다), 계량기 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 또는 계량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제작·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정밀도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정밀도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양도 등의 제한) 제작업자·수리업자·수입업자 및 계량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
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법정계량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것.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

  2.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것

  3. 제작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4.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

  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 증인(��)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것

  6. 변조된 것


제10조 (사용 등의 제한) 계량기가 아닌 것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대여·진열·보관 등이 제한되는 것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것


제11조 (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①법정계량을 하는 자는 계량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별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점 조정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영점을 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계량기의 형식승인


�12� (��) ①����, ���� 또는 ����는 그 ��·�� 또는 ��한 ���에 대하여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 ��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에 대하여는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②�1�의 ��에 의하여 ��을 받아야 할 ���의 ����은 �������이 정한다.

  ③�1�의 ��에 의한 ��의 ����은 ������으로 정한다.

  ④�3�의 ��에 의한 ����이 만료될 ���를 ����에 사용하고자 하는 �는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 만료전에 당해 ���에 대하여 ��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계량기의 형식승인) ①계량기를 제작(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작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계량기의 형식에 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미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 및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형식승인의 면제) 산업자원부장관은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군사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계량기

  3. 그 밖에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량기


�14� (����) ①������� 또는 �13�의 ��에 의하여 ��을 행하는 ��으로 지정받은 � 및 �������로
지정받은 �는 그가 행한 ��에 ��한 ���에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12��1� ��의 ��에 의하여 ��의 전부를 ��받은 ���에 대하여도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행하는 기관(이하 "형식승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요원·시험설비 등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형식승인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⑤형식승인기관은 계량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국내·외 시험기관과 상호 인정 또는 다자간 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5� (���의 ����) ①�·���는 �5�의 ��에 불구하고 ���를 사용하는 �에 대하여 ���를 자체적으로 ��
하게 할 수 있다.

  ②�1�의 ��에 의한 ����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


제15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기간 중에 형식승인을 한 때

  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한 때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형식승인의 취소) ①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이 취소된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때

  3. 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된 계량기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②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량기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표시제거 등)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계량기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번호를
삭제하거나 소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동일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형식승인의 변경 등)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의 구조·형식 등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형식승인의 사후관리)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 중인 제품을 구매하여 계량기의 구조·성능 등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있다.


              제4절 계량기의 검정 등


제20조 (검정)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검정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계량기에 대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검정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검정하는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정요원·검정설비 등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계량기 제작업자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
자체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그가 제작한 계량기를 자체 검정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때

  4.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제23조 (검정 증인) ①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가 행한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 증인을 표시하고, 계량기의 오차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검정 증인이 표시된 계량기의 봉인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기준기의 검사) ①계량기의 시험·검사의 기준이 되는 계량기(이하 "기준기"라 한다)를 제작하는 자는 검정기관
으로부터 그 기준기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 기준기 및 검사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기를 계량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기준기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검정기관은 기준기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기준기 검사합격서를 교부하고, 검사 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증인의 표시방법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제25조 (실량표시상품) ①실량표시상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실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가 실량
표시상품의 용기·포장에 실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용오차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실량표시상품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용기 또는 포장에 실량을 표시하고, 상호 또는 성명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실량표시상품의 실량 검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6� (���)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는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의 ��에 의한 ��을 하고자 하는 �

  2. �6�의 ��에 의한 ����을 받고자 하는 �

  3. �12�의 ��에 의한 ��을 받고자 하는 �

  4. �16�의 ��에 의한 ����를 받고자 하는 �중 다음 ��의 �

    가. �����의 ��을 한 �

    나. 5톤이상의 대형 전기식지시저울의 소재지에서 ��를 받고자 하는 �


제26조 (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①실량표시상품사업자는 실량표시상품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실량표시상품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그 상품의
실량오차가 기준에 적합함을 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자기적합성선언 실량표시상품사업자(이하 "적합성사업자"라 한다)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적합성
선언 대상 실량표시상품(이하 "적합성실량상품"이라 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적합성사업자는 자기적합성선언일 이후 3년마다 적합성실량상품이 계속하여 자기적합성선언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27� (��의 위임·��) ①�������은 이 �에 의한 ��의 일부를 ����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또는 �����의 ����의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또는 �·���는 이 �에 의한 ��의 일부를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
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 관련업무를 행하는 �� 또는 ��에 ��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③�2�의 ��에 의하여 ������� 또는 �·���로부터 ��받은 ��에 종사하는 ���� 또는 ��·��의 �� 및
��은 �� �129� 내지 �132�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으로 본다.


제27조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실량표시오차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적합성 확인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하 "적합성확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합성확인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28� (��)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는 3� 이하의 �� 또는 1��원 이하의 ��에 �하거나 이를 ��할 수 있다.

  1. �5�의 ��에 위반하여 ��을 하지 아니하고 ���의 �� 또는 ��를 �으로 한 �

  2. �8��2�의 ��에 위반하여 ���의 ����가 아닌 �가 ��한 ���를 �� 또는 ��한 �

  3. �12��1�의 ��에 위반하여 ��을 받지 아니한 �

  4. ���를 ��하거나 이를 �� 또는 ��한 �


제28조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적합성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적합성 확인 업무를 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적합성 확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자기적합성 확인 업무를 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①적합성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량표시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자기적합성선언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자기적합성선언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적합성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적합성확인기관은 적합성실량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기적합성 확인을 받은 때

  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기적합성 관련 서류의 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때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한 때

  5.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합성사업자가 아닌 자가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때


제31조 (적합성실량상품의 사후관리) ①적합성확인기관은 그 기관이 확인한 적합성실량상품으로서 유통 중인 상품을
구매하여 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

  ②적합성확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검사의 결과 자기적합성선언의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적합성사업자에게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하고,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30조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명령을 받은 적합성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같은 품목에 대하여 자기적합성선언을 할 수 없다.


            제4장 시·도지사의 사후관리


제32조 (검사) ①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량기를 검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는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 또는 교정을 받은 계량기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 (정기검사의 증인) ①시·도지사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정기검사 증인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 증인 또는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보고 및 검사 등) ①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업자·수리업자·자체수리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법정계량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사업장·점포·영업소·사무소·공장·창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계량기·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장·점포·영업소·사무소·공장·창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계량기 또는 실량표시상품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량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보고 및 검사의 절차·검사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정밀도등의 표시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계량기 또는 표시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 (사법경찰권) 계량검사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37조 (부정계량기의 처리)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그 증인의 표시를 제거
하거나 소인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 또는 수리한 것

  2.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 또는 소지가 제한되는 것

  ②시·도지사는 제8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밀도등의 표시 또는 실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그 표시의
정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계량기나 실량표시상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처분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8조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시·도지사는 제작업자·수입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자

  3.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양도 등이 제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자

  4.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 등이 제한된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제5장 보칙


제39조 (계량사업의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계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계량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험·검사 능력의 향상 및 계량·측정 기술의 보급 사업

  2. 계량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3.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조사 사업

  4. 계량기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국내·외 시험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계량제도의 발전과 거래질서의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0조 (한국계량측정협회) ①제작업자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계량산업의 발전 및 측정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지도·조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계량·측정산업의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3. 계량기·측정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표준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4.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계량기·측정기의 제품인증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업

  5. 계량·측정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 단체와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계량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 또는 지정하는 사업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청문)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취소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취소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의 취소

  ②시·도지사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는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을 받는 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기 검사를 받는 자

  5.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

    나. 계량기가 토지·건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이동이 곤란하여 계량기의 소재지에서 검사를 받는 자


제43조 (권한의 위임)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산업자원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 (업무의 위탁)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관·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4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한 자

  2. 제9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계량기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제9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4. 제12조제1항·제20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검정 또는 기준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4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밀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9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밀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정을 알고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
한 자

  3. 제9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4.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량기가 아닌 것 또는 동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법정계량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5.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의 봉인을 훼손한 자

  6. 계량을 속일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법정계량을 한 자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한 제작업자 또는 수입
업자

  2.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증명을 업으로 한 자

  3. 제9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 증인 또는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가 없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정을 알고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4.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실량에 관하여 그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된 상품을 판매한 자

  6.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9조 (미수범) 제46조제2호·제3호, 제47조제2호·제3호 및 제48조제3호·제5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 내지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1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호의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2.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실량의 표시나 상호 또는 성명의 부기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실량표시상품에 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를 한 자

  4. 제30조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2.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4. 제20조제4항 또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의 검정 또는 기준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7862호, 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4조·제15조·제26조제2항·제27조·
제28조 및 제4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2조제1항·제26조제1항·제46조제3호·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량기의 형식인증, 검정, 기준기의 검사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인증, 검정
또는 기준기의 검사를 받은 계량기는 그 유효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 검정 또는 기준기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계량기의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행하는 기관
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