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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환경기준
[단위 : Leq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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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
적용대상지역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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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06:00 ~ 22:00) |
밤 (22:00 ~
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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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
"가"지역 |
5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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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역 |
55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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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역 |
65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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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역 |
70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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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지역 |
"가" 및 "나"지역 |
65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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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역 |
7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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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역 |
75 |
70 |
■ 공장소음 배출허용 기준
: 대상소음도에서 다음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소음도가 50dB(A)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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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정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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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보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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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격 음 |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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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간대에 대한 측정소음 발생시간의 백분율 |
50%이상 25%이상 50%미만 12.5%이상 25%미만 12.5%미만 |
0 -5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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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별 |
(낮) 06:00 ~ 18:00 (저녁) 18:00 ~ 24:00 (밤) 24:00 ~ 익일
06:00 |
0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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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별 |
가.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2)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나.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ㆍ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구외의 지구
다.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ㆍ휴양지구외의 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구,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미고시지역
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마.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및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
0 -5 -15 -20
0
-1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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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진동 배출허용 기준
: 대상진동레벨에서 다음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진동레벨이 60dB(V)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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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정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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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보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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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간대에 대한 측정진동 발생시간의 백분율 |
50%이상 25%이상 50%미만 25%미만 |
0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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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별 |
(낮) 06:00 ~ 22:00 (밤) 22:00 ~ 익일 06:00 |
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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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별 |
가.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2)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나.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ㆍ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구외의 지구
다.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ㆍ휴양지구외의 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구,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미고시지역
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마.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및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
0 -5 -10 -15
0
-5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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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별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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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장구분 |
환 경 관 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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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동력합계 5,000마력 미만인 사업장 |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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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동력합계 5,000마력 이상인 사업장 |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책임자 로 사업자가 임명하는
자 |
비고 : 1. 총동력합계는 소음배출시설중 기계,기구의 마력의 총합계를 말하며,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와 기타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제외한다. 2.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중 소음ㆍ진동기사 2급은 기계분야
기사ㆍ전기분야기사ㆍ대기환경기사ㆍ수질 환경기사 각 2급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환경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방지시설면제사업장은 대상사업장의 소재지역 및 동력규모에 불구하고 위
표중 1.의 대상사업장 의 환경관리인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인을 둘수 있다. 4. 환경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당해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
■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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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음진동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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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시간별
소음원 |
조 석 (05:00 ~ 08:00) (18:00 ~ 22:00) |
주 간 (08:00 ~ 18:00) |
심 야 (22:00 ~ 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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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70 이하 |
80 이하 |
60 이하 |
|
옥내에서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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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사업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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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장 |
65 이하 |
70 이하 |
5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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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지 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70 이하 |
80 이하 |
60 이하 |
|
옥내에서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장·사업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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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장 |
70 이하 |
75 이하 |
55 이하 |
■ 생활진동 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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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별
대상지역 |
주 간 (06:00 ~ 22:00) |
심 야 (22:00 ~ 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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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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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